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현장에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규제와 관련된 기존의 지침 중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188건을 제외한 나머지 지침을 08.12.31자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비대상이 된 지침들은 존속기한 및 적용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행정을 유발하거나 수년전에 시행되어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 및 지나친 규제를 담고 있는 사항 등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비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도 자체 시행중인 지침 중 학교에 꼭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고, 학교현장에서는 2009년부터 교육청의 존치지침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존치가 결정된 188개 지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1. 주요정책과제 및 예산사업등의 추진계획 또는 집행지침 등 일정한 업무처리의 방향,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지침 88건(46%) 2.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통일적 기준을 규정한 지침 62건(33%) 3.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타부처 소관지침 35건(19%) 4.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시, 협조 요청 지침 3건(2%)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에서 제외되는 188건의 지침은 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교육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 계획에 따른 지침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법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정책기획 기능과 학교현장, 수요자 지원 기능 등을 중심으로 교육청 기능을 개편하는 등 지역과 단위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권화추진팀(2100-6313) 첨부 : 학교규제 지침 일괄정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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