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08-08-12 16:46:31 | ||
작성자 | 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 정책기획관 서한교 ☎ 053-950-2933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및 정원조례안 등 입법예고 | ||
경상북도 공고 제2008-551호 공 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바탕으로 우리도 실정에 맞게 작고 효율적이며 일 잘하는 실용조직으로 전환하고, ◦ 유사·중복 및 세분화된 과·팀은 통·폐합하고 한시기구의 시한도래전 정비와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기능은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며, ◦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해야할 일은 꼭 챙기는 고객 및 현장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체계 확립과 ◦ 기구 통·폐합 등으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감축하되, 소방기관의 격무부서 3. 주요 개정내용 1)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 본청 : 5과팀 감축 ∙5본부6국, 56과팀 → 1실9국1본부, 51과팀 ◦ 도의회 : 변동없음 ◦ 직속기관 ∙농업기술원 : 1연구소(경영정보연구소) 통·폐합 ∙농산물원종장, 잠사곤충시험장은 본청 산하 사업소로 조정 ∙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담당 신설 ∙경도대학은 경북도립대학으로 교명변경 ◦ 사업소 ∙자연환경연수원 도재단법인(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 2)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가. 정원관리기관별 조정내역 : △71명(본청△23, 직속기관△11, 사업소△37) 나. 소방기관 격무부서 3교대인력 보강 : +90명(2,182명→2,272명)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8월14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seohg@gb.go.kr, twinjin@gb.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933, F)053-950-3325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3.hwp 개편전후 대비표(최종안).hwp 기구및정원조례,규칙(입법예고).hwp 02의회조례개정.hwp 정원규칙-별표1.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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