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보

[쟁점 토론] 지역아동센터 설치, 어떻게 볼 것인가?

황금천 2008. 6. 18. 08:56

 


 
 
[쟁점 토론] 지역아동센터 설치, 어떻게 볼 것인가?
 
 

지역아동센터 설치, 어떻게 볼 것인가?

 

“열정의 피 끊는 제자의 상소문”과 이에 대한 답변



[열정의 피 끊는 제자의 상소문]


교수님 저는 00지역아동센터장 김00입니다.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교수님께 드리느 현실적 대화에 솔직함이 있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운영비 220만원 다 받는 곳은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그 외 경기도 성남시는 220만원- 3곳, 195만원- 39곳, 150만원- 2곳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홈피에 띠우시 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못 받는 곳도 많고, 운영비를 받으나 급식비를 못 받는 곳도 많습니다.

교수님의 1년 운영 후 220만원 지원 받는다는 근거없는 내용을 삼가해 주셔야지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에 손해가 않됩니다.

그리고, 1.2.3의 항목을 두고 3가지를 다 받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지원 받고 해보셔요. 교수님처럼 인맥이 있고, 후원 해주실 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교과서적인 망상으로 결손가정 아동에게 불이익을 주지 마세요.

시설장 150만원 확보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망발을 햐셔서는 않되죠!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사랑해서 이 글을 씁니다. 교수님에게 이런 조언을 않하는 이웃이나, 제자 시설장이 더욱 무섭지 않습니까?

220만원 받는 다 해봅시다.  이 중 인건비 60~70% 150만원 2명 급여, 4대 보험내면  70만원 봉급쟁이입니다.

대학나오고 사회복지사있고 너무 박봉아닙니까?

그러면서 교수님들은 시설장에게 대학원 사회복지과를 가서 더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저의 대한민국 후배들과 아동 복지를 꿈 꾸는 예비 시설장에게 잘못 된 정보를 주시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저보다는 똑똑한 저의 후배를 양성하시는 것이 교수님들의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그룹홈처럼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 근무자처럼 올바른 근로의 대가를 받으면서 그들은 월급이 보장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들을 지도 해 주셔요.

그 길이 결손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도 이 땅의 결손가정 아동에게도 도움이 되니 하늘도 감동 해서 돕지 않겠습니까?

제자 김00 사회복지사올림

[2008년 6월 17일에 받음]



[위의 글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용교 사회복지사입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을 운영하는 복지평론가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16일 “지역아동센터를 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카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은 저에게 “열정의 피 끊는 제자의 상소문”이란 글을 주셨습니다. 이 분은 현재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사회복지사 겸 성직자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이 분을 가르친 적은 없지만,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에서 기획한 ‘복지아카데미’를 수강하시면서 저에게 배우면서 스스로 “제자”(?)가 되시기로 마음 먹으신 분입니다. 김센터장님이 스스로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으니, 쓴 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보다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이렇게 공표합니다.



  1.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00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김센터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월 220만원의 운영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여 주시고, 한국의 아동정책까지 걱정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김센터장님의 현상분석에 공감하면서도 역사와 비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다시 한번 저의 의견을 표합니다. 


  2. 귀하는 “운영비 220만원 다 받는 곳은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그 외 경기도 성남시는 220만원- 3곳, 195만원- 39곳, 150만원- 2곳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홈피에 띠우시 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못 받는 곳도 많고, 운영비를 받으나 급식비를 못 받는 곳도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현재 전국에 신고된 지역아동센터는 2,700여개소로 알려져 있고, 그중 일부는 월 220만원을 지원받지만, 일부는 그보다 적게 지원을 받고, 일부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신고하는 것과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을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발표한 글에서 “따라서 지역의 여건, 참가할 아동의 수, (시군)구청의 지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쪽입니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신고제가 도입된 이래로 시설을 신고하는 것과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별개입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최근 주목을 받고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장이 책임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지원신청서를 내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개발하는 것 등은 모든 사회복지분야에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연간 전체 예산의 약 50% 미만을 국가에 의존하고, 나머지 50% 이상을 각종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귀하는 “교수님의 1년 운영 후 220만원 지원 받는다는 근거없는 내용을 삼가해 주셔야지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에 손해가 않됩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보낸 글 중에서 “어디에 1년 운영 후 220만원 지원받는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던가요? 제가 쓴 글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은 개소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개 1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개 개소한 후 1년 동안은 지원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김센터장님도 알다시피 신고후 1년 안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후 2년 이상 운영하고도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부터 지원, 운영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중에서 단 하나도 지원받지 못한 센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설장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 김센터장님은 “그리고, 1(급식비).2(아동복지교사 지원).3(운영비 지원)의 항목을 두고 3가지를 다 받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지원 받고 해보셔요. 교수님처럼 인맥이 있고, 후원 해주실 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교과서적인 망상으로 결손가정 아동에게 불이익을 주지 마세요. 시설장 150만원 확보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망발을 햐셔서는 않되죠!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사랑해서 이 글을 씁니다. 교수님에게 이런 조언을 않하는 이웃이나, 제자 시설장이 더욱 무섭지 않습니까? 220만원 받는 다 해봅시다. 이 중 인건비 60~70% 150만원 2명 급여, 4대 보험내면  70만원 봉급쟁이입니다. 대학나오고 사회복지사있고 너무 박봉아닙니까? ”라고 쓰고 있습니다. 애정어린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센터장님과 저의 생각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새빨간 거짓말, 망발....이라고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쓴 글을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이용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2) 아동복지교사 1명의 파견 지원, 3) 지역아동센터에 매달 운영비 220만원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3번인데, 대체로 지원은 1번, 2번, 3번 순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특별한 순서없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지원을 모두 받는 기관은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고, 3가지 중에서 하나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개 개소한 후 1년 동안은 지원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모두 지원을 받으면 “기관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3가지 중에서 하나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아동센터에 3가지 종류의 사업비를 모두 지원한 경우에 어렵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급식비는 아동의 수에 따라 나올 경우 그 아동수가 먹기에 별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은 20명인데, 15명분만 나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그리고 지역아동센터당 월 220만원이 지원되고, 이와 별도로 아동복지교사 1명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장의 월 인건비는 150만원 가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는 제가 2008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께 연봉을 얼마나 받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설문을 했을 때 연봉 1800만원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인용한 수치입니다.

  또한 제가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월 운영비를 500만원 가량으로 인상시키고, 별도로 정산되고 있는 급식비,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각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지원하고 각 지역아동센터가 책임성있게 회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함께 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월 220만원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월 220만원조차 받지 못한 기관이 있을 수 있으니 치밀하게 준비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우리가 노력하여 각 지역아동센터당 월 500만원 지원+아동복지교사 1명 지원+급식비 지원 등의 수준을 꼭 이루도록 하여 봅시다.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향후 5년이내에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귀하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저의 대한민국 후배들과 아동 복지를 꿈 꾸는 예비 시설장에게 잘못 된 정보를 주시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저보다는 똑똑한 저의 후배를 양성하시는 것이 교수님들의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그룹홈처럼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 근무자처럼 올바른 근로의 대가를 받으면서 그들은 월급이 보장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들을 지도 해 주셔요. 그 길이 결손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도 이 땅의 결손가정 아동에게도 도움이 되니 하늘도 감동 해서 돕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역사를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가 명시되기 전까지 국가의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하더라도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5년동안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액수는 적지만 그 비율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 기억으로 월 운영비의 지원이 월 67만원에서, 월 130만원, 그리고 월 200만원, 월 220만원으로 매년 100% 혹은 50%가량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수준 220만원에 만족하지 말고,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직원들이 아동을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보호하면 사회적 지원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김센터장님은 “그룹홈처럼,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 근무자처럼.....”이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한 아동그룹홈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몇 년 전까지 한 푼도 없었습니다. 1994년 무렵에 보건복지부는 “아동그룹홈에 대해서 허가없이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다고 폐쇄하라”고 했습니다. 그후 그룹홈의 아동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하고(아직도 수급자가 아닌 아동도 있습니다), 점차 호봉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직원 1명 인건비만 주고, 현재는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직원은 아동양육시설의 직원에 비교하면 인건비와 호봉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역아동센터의 직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직원의 수준은 될 것입니다. 함께 노력햐면 시간문제입니다.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의 근무자는 지역아동센터에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소년아카데미는 직원 급여에서 좀 더 많지만, 신분은 비정규직이고 이 사업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직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프로그램을 돌려서 벌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근무조건을 비교하려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직원에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직원의 처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구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수준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입니다.


5. 결론적으로 저는 “제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면, 잘 생각하여 보되 시설 신고한 후에 1~2년 동안 고생을 감내할 각오가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고, 사회복지사가 신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초년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몇 년 고생하면 평생동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볼 때 좀 더 긴 안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길게 호흡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지역아동센터는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뀔 것이다. 영유아보육시설 중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후 사실상 신규 개설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 시설에 대한 기준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 25평 이상에서 30평이나 40평 이상으로 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1인당 최소면적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04년 법제화되기 전에는 아파트, 교회, 상가 등 어디에서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그후 근린생활지구의 건물(상가건물)이 아니면 신고하기 어렵게 바뀌었다.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시설장의 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이지만, 곧 사회복지사 1급 혹은 2급으로 제한되고, 경력도 3년 이상 등으로 강화될 것이다. 자격증 취득에 대한 각종 유예기간도 없어질 것이다.

  -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 기존 시설과의 거리 제한 등을 둘 것이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어디에나 설치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 질 것이다.


  규제를 강화하면서 점차 지원을 늘려줄 것이다.

  - 월 운영비를 증액시키고, 시설의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여 신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 직원 교육을 강화시켜서 직원의 전문성을 높여줄 것이다.

  - 지역아동정보센터를 각 시도에 두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기관이 교육훈련, 각종 정보지원도 해줄 것이다.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고, 프로그램 인증제 등을 도입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에 뜻을 둔 사회복지사라면 하루라도 빨리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주변 여건, 초기 몇 년동안 자립 가능성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치밀한 준비 속에 빠른 시작입니다. 혹 정보가 필요하면 지역아동정보센터에서 찾아보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김센터장님,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의견을 주셨기에 저의 의견을 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8년 6월 17일에 작성함]



참조 ***************


2008년 6월 16일에 쓴 글


2008년 6월 16일 한 회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질문] 지역아동센터를 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00광역시 00구 00동에 지역아동센터를 낼려고 합니다.

담당자가 지원도 안되는데 왜 낼려하느냐

식비랑 책 값 모두 지급이 안된다

현재 3곳이 있는데 굳이 낼 필요가 있는냐 하는데요

현재 공부방을 하고 있어요 공부방을 2층에서 하고 아래층에 지역아동센터를 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볼까 해서요

그리고 영어 교사를 파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해볼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초등 사교육이 공교육으로 흡수 될 것을 예상해서 시작할려고 하는데 조언을 해 주실 분이 없어서요

학교 근처에 전세5천으로 들어 갈려고 하는데요 식비를 지원이 되지 않는가요 . 이 센타를 꼭 해야 하는지 갈등이 현재 심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의 의견이 필요해요



[답변]

위의 질문에 대한 이용교 사회복지사의 답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신고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 결식아동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 기관당 월 220만원까지 지원되기도 하는데

대개 1년 이상은 운영해야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 참가할 아동의 수

구청의 지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쪽입니다.


[상세하고 종합적인 답변]


1.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관심있는 사회복지사라면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길 권합니다. 과거 아동복지사업은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고아, 기아, 미아 등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현재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미래가 매우 밝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2.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별도의 경력이 없이도 25평 이상의 전용평수만 있다면(소유 혹은 임차),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아동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절차와 서류, 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이기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면 운영할 수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은 개소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개 1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이용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2) 아동복지교사 1명의 파견 지원, 3) 지역아동센터에 매달 운영비 220만원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3번인데, 대체로 지원은 1번, 2번, 3번 순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특별한 순서없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지원을 모두 받는 기관은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고, 3가지 중에서 하나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개 개소한 후 1년 동안은 지원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4. 시군구청의 아동복지담당자들은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도 구청담당자가 “지원도 안되는데 왜 낼려하느냐. 식비랑 책 값 모두 지급이 안된다. 현재 3곳이 있는데 굳이 낼 필요가 있는냐?”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렇다.

그 이유는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도에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었는데,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증가되었다. 현재 전국에 2,700여개소가 신고되었고, 미신고 시설도 있다고 하니 3,000여개소는 될 것이다. 이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평균 1개소 이상씩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환영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5. 하지만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처음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고, 개원후 2년이상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곳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사회복지역사상 개원후 2년이내에 거의 모든 시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없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아동양육시설도 수십년동안 국가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기에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6. 지역아동센터를 초기에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

1) 가급적 임차료의 부담을 줄인다. 자기 건물에서 시작하거나 전세로 시작하여 월세부담을 최소로 줄인다. 보증금의 액수를 늘리더라도 월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건물의 월세가 다르므로 1층보다는 2층 혹은 3층에서 시작한다.

2) 최소 면적에서 시작한다. 25평 이상이면 되므로 가급적 최소면적에서 시작하고, 점차 늘려간다.

3) 아동의 정원을 처음에는 9명 이하로 신고한다. 9명 이내면 시설장 1명이면 시작할 수 있으므로, 시설장이 인건비를 조금 받거나 받지 않으면 된다. 29명 이하로 신청하면 시설장 1명과 직원 1명을 두어야 한다. 일단 지원을 받지 않을 때에는 9명 이하로 신고하고, 지원이 시작될 무렵이나 지원이 시작되면 정원을 조금 더 늘리면 된다.

4) 급식을 제공하기보다는 간식을 제공하고, 푸드뱅크의 음식을 이용한다. 가급적 제철음식을 사용하여 비용을 최대로 줄인다. 국가가 지원하지 않을 때는 급식할 의무도 없으니 형편에 따라 간식만 한다.

5) 대학생이나 지역의 전문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 대학교에 실습생이나 멘토 등을 요청하면 고급인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구청에 사회적 일자리, 자활인력 등을 요청하면 인건비 부담없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가의 재정지원이 시작되지 않더라도 성실히 운영하면 지역사회의 지원이 조금씩 늘어난다.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종 지원 재단에 특화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한다. 해당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일 중에서 외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을 잘 발굴하여 지원을 받는다. 예컨대,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아동에게 손쉬운 제철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어린이 요리교실’을 열겠다고 하고, 아동과 요리를 함께 한 후에 그 음식을 먹도록 한다. 그럼, 구청의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할 때도 아동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8. 하지만 이런 지역아동센터는 실패하기 쉬울 것이다.

- 초등학교와 멀리 떨어져서 이용 아동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설비에 과잉 투자한 경우

- 센터를 개설하기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환상을 갖는 경우

- 헌신적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처음부터 여러 명의 직원이 자립대책 없이 일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지원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9.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고 1~2년만 버틸 수 있다면, 2~3년 후에는 반드시 자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시작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시작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전국에 지역아동센터가 2,700여개소라고 하지만, 영유아보육시설은 전국에 3만여개소이고 정부예산이 1조 5천억원이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보다 몇 배 더 생겨야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소요 예산도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지는 귀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고, 조금 힘들 때 도전하기 바란다. 지금 꿈을 이룬 사람은 모두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 필자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말하고 싶다.  [2008년 6월 16일 작성]



카페 이름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welfare
카페 소개 : 시민과 함께 복지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의 가상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