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사면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은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에 뜻을 가진 분이라면 관련 분야를 잘 연구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됩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사회복지분야를 정한다. 예컨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정한다.
2) 관련 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연구한다. 예컨대, 아동복지라면....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등등....
3) 해당 분야와 시설에 대한 국가의 운영지침을 연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지역아동센터라면 개인 사회복지사도 25평이상의 건물에서 설립을 자유이지만, 신고한 후에 적어도 1년 이상 지나야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국가의 지원은 매월 운영비로 220만원과 아동복지교사 1명 그리고 이와별도로 아동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 본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동네에 유사한 목적의 시설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파악한다.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http://www.mw.go.kr 보건복지자료실을 클릭하고, 시설법인단체자료를 클릭하면 전국의 시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가급적 기존에 시설이 있는 지역을 피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싶다면, 읍단위에 이미 1개소가 있다면, 없는 면이나 다른 읍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개인 신고시설을 하거나, 사단법인 등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것이 좋다.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면 좋겠지만, 절차가 어려우므로 일단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도 좋다. 예컨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 [법인]이 부지를 제공하면서 기부체납하면 국가가 [건축비를 주어서 건물을 지어주고] 5년단위로 위탁해준다. 개인 신고시설은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다.
6) 관심을 두고 있는 동일 혹은 유사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을 멘토로 삼아서 자주 질문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한다. 다소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모든 돈은 건축비나 초기사업비로 쓰지 말고, 초기운영비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작게 시작하면서 점차 확장시킨다. 예컨대, 새 빌딩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헌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다가, 향후에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아서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면, 그 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국가지원은 빚이 아니라,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성되어 법인 재산이 그만큼 커진다.
7) 그럼,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뜻을 두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 하나라도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우선 주변 전문가들에게 자주 묻고, 관련 법령과 지침을 연구하며, 담당 복지행정공무원과 자주 대화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에서 제공하는 핵심정보인 [복지아카데미]를 꼭 수강하기 바란다. 한국에서 최고의 고수로부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바로가기 http://cafe.daum.net/e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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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자료실
시설법인단체자료.....(그 곳에 가면 이 밖에도 더 많은 정보를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131 [복지시설] 2008년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가족정책과 2008-06-04 307
130 [복지시설] 2008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가족정책과 2008-06-04 142
129 [복지시설] 2007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현황 가족정책과 2008-06-04 111
128 [복지시설] 2007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수행기관 가족정책과 2008-06-04 126
127 [복지시설] 2007년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가족정책과 2008-06-04 118
126 [복지시설] 2007년도 상반기 모부자복지 시설별 현황 가족정책과 2008-06-04 108
125 [복지시설] 2005-2006년 모부자보호 시설 설치 현황 가족정책과 2008-06-04 103
124 [복지시설] 2005-2006년 미혼모 시설 운영 현황 가족정책과 2008-06-04 113
123 [복지시설] 2008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2008-03-27 1014
122 [복지시설] 2007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재활지원팀 2008-01-07 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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