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명예(시민)감사관코너

황금천 2008. 5. 11. 22:16

 

http://www.mopas.go.kr/gpms/index.jsp - 명예(시민)감사관코너

 

 

정부합동감사에 바란다.
  • 의견/제안
  • 제도/개요
  • 활성화 시책
  • 우수사례



    명예(시민)감사관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2003.3.31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시 부정부패 적발을 사정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와 함께 시민들이 행정을 감시 할 수 있는 시민통제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각급 기관에서는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3년도 부패방지대책 실행 추진과제로 채택함
  • 「명예(시민)감사관제」는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 재난요인 등 지역현안을 제보케하고 공직비리 정화활동과 이해대립·갈등의 조정자 역할 등 자치행정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에 대한 자율적 부정부패 감시활동으로 자치단체의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는 외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며 중앙 및 자치단체의 민간감사요원 참여로 공명정대한 열린감사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목적이 있음
  • 그간의 연혁
  • 2003. 4.24 명예(시민)감사관제 도입 및 운영지침 시달
  • 2004. 3. 6 자치단체 명예(시민)감사관 활용강화 지침 시달
  • 2005. 2.15 시도감사관 회의시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 강화 당부
  • 2006. 2.10 시도감사관 회의시 명예(시민)감사관제 내실운영 당부
  • 2007. 2. 8 시도감사관 회의시 명예(시민)감사관제 활성화 운영 당부
  • 2007. 7.25 명예(시민)감사관제도 운영 개선대책 마련
    - 활성화 운영 시책 4개분야, 15개 시책
  • 자치단체 도입 현황
  • 도입 현황
  • ‘07.4.30 현재 기준으로 전국 246개 자치단체중 도입 139개(57%), 미도입 107개(43%)
  • 광역은 모두 도입, 기초는 230개중 123개 도입(54%)
  • ※ ‘08 상반기까지 도입예정 자치단체 62개 포함시 도입 자치단체는 201개(82%)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07.4.30 현재 / 단위 : 개)
    구분 도입 미도입 도입예정
    246 139(57%) 107(43%) 62(25%)
    광 역 16 16(100%) 0 -
    기 초 230 123(54%) 107(46%) 62(27%)

  • 도입 근거
  • 기 도입한 139개 자치단체의 제도적 근거는 조례 8개(6%), 규칙 19개(13%), 지침 113개(81%) 등 대부분 ‘자체지침’으로 운영
  • (2007.4.30현재 / 단위 : 개)
    구분 조례 규칙 지침
    139 8(6%) 18(13%) 113(81%)
    광 역 16 3 2 11
    기 초 123 5 16 102
    ※ 조례제정 추진중인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인천 옹진군, 경기 오산시, 충남 금산군

  • 위촉 근거
  • 전국에는 총 3,176명(시도 1,300명, 시군구 1,876명)의 명예(시민)감사관이 위촉되어 활동
  • (2007.4.30현재 / 단위 : 명)
    구 분
    (기관명)
    위촉 명예감사관 분야별
    전직공무원 시민단체 전문직 기타
    3,176 2,470(78%) 706(22%) 416(13%) 354(11%) 323(10%) 2,083(66%)
    광 역 1,300(41%) 1,022 278 158 167 148 827
    기 초 1,876(59%) 1,448 428 258 187 17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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