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pas.go.kr/gpms/index.jsp - 명예(시민)감사관코너
- 도입 배경
- 2003.3.31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시 부정부패 적발을 사정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와 함께 시민들이 행정을 감시 할 수 있는 시민통제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각급 기관에서는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3년도 부패방지대책 실행 추진과제로 채택함
- 「명예(시민)감사관제」는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 재난요인 등 지역현안을 제보케하고 공직비리 정화활동과 이해대립·갈등의 조정자 역할 등 자치행정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에 대한 자율적 부정부패 감시활동으로 자치단체의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는 외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며 중앙 및 자치단체의 민간감사요원 참여로 공명정대한 열린감사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목적이 있음
- 그간의 연혁
- 2003. 4.24 명예(시민)감사관제 도입 및 운영지침 시달
- 2004. 3. 6 자치단체 명예(시민)감사관 활용강화 지침 시달
- 2005. 2.15 시도감사관 회의시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 강화 당부
- 2006. 2.10 시도감사관 회의시 명예(시민)감사관제 내실운영 당부
- 2007. 2. 8 시도감사관 회의시 명예(시민)감사관제 활성화 운영 당부
- 2007. 7.25 명예(시민)감사관제도 운영 개선대책 마련
- 활성화 운영 시책 4개분야, 15개 시책 - 자치단체 도입 현황
- 도입 현황
- ‘07.4.30 현재 기준으로 전국 246개 자치단체중 도입 139개(57%), 미도입 107개(43%)
- 광역은 모두 도입, 기초는 230개중 123개 도입(54%)
- ※ ‘08 상반기까지 도입예정 자치단체 62개 포함시 도입 자치단체는 201개(82%)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07.4.30 현재 / 단위 : 개)
구분 계 도입 미도입 도입예정 계 246 139(57%) 107(43%) 62(25%) 광 역 16 16(100%) 0 - 기 초 230 123(54%) 107(46%) 62(27%)
- 도입 근거
- 기 도입한 139개 자치단체의 제도적 근거는 조례 8개(6%), 규칙 19개(13%), 지침 113개(81%) 등 대부분 ‘자체지침’으로 운영
-
(2007.4.30현재 / 단위 : 개)
구분 계 조례 규칙 지침 계 139 8(6%) 18(13%) 113(81%) 광 역 16 3 2 11 기 초 123 5 16 102 ※ 조례제정 추진중인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인천 옹진군, 경기 오산시, 충남 금산군
- 위촉 근거
- 전국에는 총 3,176명(시도 1,300명, 시군구 1,876명)의 명예(시민)감사관이 위촉되어 활동
-
(2007.4.30현재 / 단위 : 명)
구 분
(기관명)위촉 명예감사관 분야별 계 남 여 전직공무원 시민단체 전문직 기타 계 3,176 2,470(78%) 706(22%) 416(13%) 354(11%) 323(10%) 2,083(66%) 광 역 1,300(41%) 1,022 278 158 167 148 827 기 초 1,876(59%) 1,448 428 258 187 175 1,256
'행정안전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예(시민)감사관코너 (0) | 2008.05.11 |
---|---|
명예(시민)감사관제도 운영 활성화 시책 (0) | 2008.05.11 |
행자부 모니터단 모집 2007-06-25 10:37:59 (0) | 2008.05.11 |
행정자치부 사이버 서포터즈에 지원하세요 2007-07-20 10:25:15 (0) | 2008.05.11 |
행자부 모니터단, 정책제안 등 활발한 활동 펼쳐 2007-10-17 (0) | 2008.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