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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방아골복지관이
도봉구 재위탁심사에서.....[심사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황망한 사연]
다음을 읽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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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에 대한
재검토 및 재심사 요청서
수 신 : 도봉구청장
신청인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도봉지역자활센터, 방아골어린이집, 방아골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일동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도봉구 지역에서의 사회복지 전문화와 “섬김과 나눔의 지역공동체를 통한 가족과 이웃, 지역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장이하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솔선수범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서울특별시 최우수 사회복지기관으로 선정, 2007년 10월 흥사단에서 주최한 전국 사회복지사업부문 투명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도봉구라는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복지 활동에 매진하였던 관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위와 같은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들을 심사받지 못하고, 지난 4월 2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와 관련하여 법인 이사 1인의 개인사업체(건설업) 운영과 관련한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칭함) 위반(사기)으로 심사대상에서 조차 제외되는 황망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복지관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이와는 무관하게 법인이사 1명의 개인문제로 공신력 상실이라는 전 직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에 놀라고, 당황하였으며, 이제야 마음을 가다듬고 이런 결정이 나기까지의 원인과 절차에 대해서 직원회의를 통해 확인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저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하 전직원들은 본 상황에서의 재위탁 심사대상 제외 결정의 중요한 결정원인이 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관련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을 통해서 새로이 반영된 최소충족기준(Minimum)을 사후 검토하였으며, 법인에서의 공신력 상실과 관련된 법인이사의 특경법 위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사실만을 근거로 과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01.25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신청
2008.03. (재)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이사 개인의 특경법(사기)위반사건에 대하여 인지하고 향후 이사회에서 재논의 결정
2008.04.02 심사위원회에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관련 법인의 공신력 상실로 인한 재위탁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을 결정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규와 조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서울시 사회과-11672호, 2007.5.31)을 검토한 결과 최소충족기준인 법인의 공신력 상실로 인한 심사대상 제외 결정에 대하여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기에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구청장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소견이나마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법과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재위탁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4월 2일 사회복지기관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봉구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도봉구법률자문위원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서 ‘법인의 공신력 상실로 볼 수 있다’는 자문결과를 보다 강조하여 알림으로써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따라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신 한 위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법률자문결과 ‘공신력 상실로 볼 수 있다’는 의견 3인과 이사의 ‘특경법 위반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률 위반인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해당되지 않는다’가 3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유추하여 보면 법인 이사의 특경법 위반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 정확한 정보를 자문변호사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울러 정확한 법률자문이 불가능 한 상황에서 행한 자문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 결과 또한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둘째. 지침을 보면 “최근 5년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였으며, 이를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 보아도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는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해 법인의 이사 1인이 개인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해결을 보지 못하고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사항은 ‘법인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사대상 제외의 결정은 지침을 확대적용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많이 발생하였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지침에서 법인의 공신력을 최소충족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사에서 제외되는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지침이 정한 내용을 분명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확대해석하여 이사들의 모든 법률위반까지 최소충족기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셋째, 구청에서는 법률자문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하지 아니하고, 당일 배포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이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문의 결과만 가지고 결정을 하여야 했으며, 4월 2일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복지관 관장 및 직원 모두는 이사 개인의 사법적 처벌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사전에 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거나, 검토할 기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서울시 사회과-11672)에서는 심사원칙으로 “심사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전에 서류를 송부”할 것과 “심사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법인대표와 시설장(내정자) 검증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에서는 재위탁 심사대상 제외의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법률자문결과서를 사전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직접 설명함으로써 심사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듯 중요한 결정에 앞서 6인의 변호사가 ‘공신력 상실로 판단’한 3인과 ‘처벌받은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결과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야 한다로 판단’한 3인으로 다수의견이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면접 등의 소명기회 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과정을 검토하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저희들만의 생각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법률적 판단은 더욱 부족하기에 여러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이를 수합하여 정리된 내용을 구청에 제출하겠으며,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세우는데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법령 그리고 운영지침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이사 개인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사가 범한 죄가 지침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면 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심사제외 대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열심히 일한 저희로서는 무거운 마음일 수는 있으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견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처럼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이 아닌 개인문제로 심사제외 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침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0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결과
■ 평가일시: 2006년 10월 16일
■ 평가주체: 서울특별시, 서울복지재단
■ 평가년도: 2006년도 복지관 운영평가
■ 평가결과: 최우수 사회복지관 선정
[자료: 평가결과보고 문서 사본]
[자료: 보건복지부 시행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
2) 2006년 서울시 푸드뱅크 평가 결과
■ 평가일시: 2006년 8월 -10월
■ 평가주체: 서울특별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평가년도: 2006년도 푸드뱅크 운영평가
■ 평가결과: 장려 푸드뱅크 선정
[자료: 평가결과보고 문서 사본]
2.2007 흥사단 투명상 수상
<붙임 1>
■ 수상부문 : 사회복지사업 부문
■ 심사기간 : 2007. 9. 10(월) ~ 9. 29(토)
■ 수 상 : 2007년 10월 13일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방문심사
■ 선정기준 : 재정 투명성 / 경영 공개성 / 지역사회 기여도
[자료: 흥사단 투명상 상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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