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2008학년 대학교 입학생이 국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을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있습니다. 부모가 수급자인 사람은 물론, 조손가족이어서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도 4월 14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아래 사항은 광주대학교 학생처에서 공지한 것이므로, 광주대학교 학생은 학생처에, 다른 대학교 학생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학생처(장학담당 직원)에 문의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 다수가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2008학년에 입학한 대학생이 국비 장학금을 탈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랍니다. 이 장학금은 평점 B학점 이상을 유지하면 매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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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신청기간 : 2008년 3월 5일 ~ 2008년 4월 14일(월)
- 문 의 : 광주대학생의 경우에 학생처 062-67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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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인정범위 확대
1. 기초생활수급자 인정범위 확대
- 당초 :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 추가 : 수급자의 손자녀(수급자가 조부모인 경우, 외조부모도 인정)
* 신청화면에 외조부모 입력화면 생성
2. 기초생활수급자 입증방법 추가
- 당초 : 학생본인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수급자 증명서 제출)
- 추가 : 학생본인명의로 증명서가 발급되지는 않으나,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임을 입증한 자
3. 제출서류
1) 학생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 수급자 증명서 1부
2) 학생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학생
- 수급자가 부모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 (부모)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수급자가 조부모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조무보)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모) 1부.
2008. 3. 27.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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