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egu.go.kr/Contents/Content.aspx?cid=75:69 - 고시공고
2008-218 | 공고 | ||||||||
김창학 | 053-803-4051 | ||||||||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기관 재공모 | |||||||||
대구광역시공고 제2008-218호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기관 재공모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7. 3.20 ~ 3.31까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공모하였으나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교육과정의 신청기관이 없어,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재공모합니다. 2008년 4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위탁교육명 : 2008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2. 교육기간 : 2008년 5월 ~ 12월 3. 교육대상 : 대구 소재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123명 4. 교육과정 :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교육 5. 교육과목 : 2008년도 여성가족부「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에 의함 6. 교육비용 : 1인당 6만원(40시간 기준) ※ 교육비 부담 : 차등보조율 적용(국비 50%, 60% 시비 50%, 40%) 7. 위탁기관 : 장애아 교육과정 교육기관 8. 신청자격 ○ 보육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2호의 교육훈련시설(시 지정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등 9. 신청서류 ○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 교육과정운영계획서 ○ 교수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중 선택) ○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시설 및 설비목록 ○ 보육관련 교육실적 (교육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10. 서류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08. 4. 2(수) ~ 4. 7(월) 18:00 ○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동인1가 1번지) 대구광역시 저출산고령화대책과(본관 7층)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의 경우 4. 7. 18:00까지 도착분까지 한함) 11. 선정결과 발표 : 2008. 4월 중 예정,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통지 12.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3.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053-803-4051) 붙임 1.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서식) 1부 2. 보수교육계획서(서식) 1부 3.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교육 내용 1부 | |||||||||
2008-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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