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사회복지사 시험

제목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관련 홍보

황금천 2008. 3. 4. 18:21

 

제목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관련 홍보
첨부파일 : 인터넷 게재용 홍보문안(본문).hwp (20KB)  
작성자 : 보건복지여성국
날짜 : 2008-01-18
조회수 : 4,178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 ◀

 ◆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ㅇ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ㅇ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ㅇ 교육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한암
   ㅇ 교육 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ㅇ 교육 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ㅇ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광역시.도에서 교부신청하면 자격증 교부
   ㅇ 교육비용 : 본인 부담

  ◆ 문  의
   ㅇ 보건복지 콜센터(☎ 129)
   ㅇ 광역시.도 노인복지 담당부서

    ☞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신설 안내(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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