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수과목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소년상담사 3급에 응시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면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에서 무슨 전공을 했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은 청소년상담사 2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이 되려면
필수과목 5과목(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과
선택과목-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하면 청소년상담사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1급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앞으로 50일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률이 25%내외인데,
청소년상담사 합격률은 50%선입니다.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를 하고
4월 27일에 시험을 보면 됩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상담분야의 유일한 국가자격증]이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실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자격증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나 프로그램코디네이터,
학교사회복지사로 취업하는데도 청소년상담사는 우대받는 자격증입니다.
혹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하고 싶어도 법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일단 청소년상담사를 취득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취업을 한다면 그 경력으로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시험과목에 맞는 교재를 한권씩 선택하여 집중해서 읽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시험자격에 대한 문의 등은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피에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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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의 위탁을 받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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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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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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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3.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4.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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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2.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
4. |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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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
2.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
3.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4.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5.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6. |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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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와 상담실무경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 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의 ‘응시안내’ 참조 ※ 청소년상담사 부적격자(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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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정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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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정 과 목 |
검 정 방 법 |
구 분 |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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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ㅇ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ㅇ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ㅇ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
필기 시험 |
면접 |
선택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 |
ㅇ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이상심리 | |
필기 시험 |
면접 |
선택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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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ㅇ발달심리 ㅇ집단상담의 기초 ㅇ심리측정 및 평가 ㅇ상담이론 ㅇ학습이론 | |
필기 시험 |
면접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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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기 간 : 2008년 2월 20일(수) ~ 2008년 3월 6일(목) - 교부방법 : 인터넷교부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 연수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이하 홈페이지) · 홈페이지 ‘자격검정’에서 직접 원서 작성 후 출력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원서접수 - 기 간 : 2008년 3월 3일(월) ~ 2008년 3월 6일(목)(방문접수시 10시~ 18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서접수처 (우편번호 100-882 서울 중구 신당 6동 292-61 홍진빌딩내 한국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부) - 제출서류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소정 양식) 1통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의 1/2 이상 수료자(2008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③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인정 증빙서류(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1통 - 검정수수료 : 20,000원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자격검정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 상 : 서류전형합격자(2008년 4월 1일(화) 홈페이지 게재된 대상자 전체) ○ 시험일시 : 2008년 4월 27일(일) 09:00까지 입실 완료 ○ 시험장소 : 추후 공고(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발표 : 2008년 5월 14일(수) 홈페이지 발표
5. 자격검정 면접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 상 : 필기시험합격자 ○ 면접일시 : 2008년 5월 25일(일) ○ 면접장소 : 추후 공고(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발표 : 2008년 6월 5일(목) 홈페이지 발표
6. 자격연수 ○ 주 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 장 소 : 추후 공고(홈페이지 참조) ○ 대 상 : 자격검정시험 최종합격자 ○ 기 간 : 2008년 7월 ~ 10월중 100시간 이상 연수 실시(홈페이지 참조) ○ 연 수 비 : 일부 본인 부담(교재비 등)
7.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 ○ 교부대상 :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자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직접 수령 ○ 자격증교부 : 2008년 11월 중
8.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 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 ○ 전 화 : 02-2253-3813 ○ e-mail : certif@kyci.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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