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문경자 (hyun2mam@naver.com) | ( 2008/01/04 15:05, Read : 124, Memo : 0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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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7대총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일정 공고 | |||||||||||||
대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7대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07년 1월 7일(월)~12일(토) - 6일간 * 입후보자 제출 서류 : 1.입후보 등록서류 총학생(부)회장 선거 출마자는 입후보 등록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 신청서 1부 ② 참관인 명단 1부 ③ 재학생 20인 이상의 추천서 ④ 신원조회서(경찰서 및 지자체 발행) 1부 ⑤ 기타 선관위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관계 서류 등 2.입후보자 홍보기금 : 20만원 (대구은행 272-13-029411 예금주 : 대구사이버대학교총학생회) * 입후보자 서류검토기간 : 2007년 1월 14일(월)~2007년 1월 15일(화) 2일간 * 입후보자 선거홍보기간 : 2007년 1월 16일(수)~2007년 1월 22일(화) 7일간 * 총학생회장 선거일 : 2007년 1월 25일(금) 06:00~26일(토) 06:00 (24시간) * 입후보 안내 사항 1. 입후보 자격 제16조(입후보자 자격 및 등록) ① 본 회의 총학생(부)회장 입후보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회비완납자로한다. ② 총학생(부)회장 입후보자는 재학생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총학생(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 등록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 하여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일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④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으로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금고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⑥ 총학생회 임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 전에 모든 직을 사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⑦ 1,2,3,4,5,6항의 조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재학 중 학교 및 총학생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2. 등록안내 : 입후보자는 위의 관련 서류를 1월 11일(토) 오후2시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해야함.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강촌우방마을 112동 401호 전희경 3. 서류안내 제출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서류는 선관위에 승인을 받아 자유양식으로 대처 할 수 있다. 단, 서류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은 선관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4. 금지사항 : 제20조 (금지사항)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①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보도, 방송 및 선거운동을 위한 게시물과 선관위가 정한 이외의 유인물 종류의 배포, 게시 등의 행위 ② 선거권을 가진 본 회의 회원에게 식사제공 및 선물 등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③ 기타 금지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선거운동에 관한 선거세칙 위반자에 대한 처리) 선관위는 선거 운동에 관한 본 세칙을 위반한 입후보자에 대해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허위사실의 유포) ② 경고 1회 이상 시는 공식적인 사과 성명서를 게시한다. ③ 경고 3회를 받은 자는 자동 사퇴한다.(경고 : 선관위에서 인정하지 않은 게시물 등) 5. 문의 :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전희경 011-548-8208 2008년 1월 4일 대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문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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