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egu.go.kr/Administrative/Notice.aspx?classNo=0&no=95&rNo=95&page=1&list=10&infoID=102&subInfoID=102 - 공지사항
제목 : 200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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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국 |
날짜 : 2007-12-28 |
조회수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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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200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안내
○ 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하여 시민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을 일치시켜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주민등록 제도운영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2008. 1. 14 부터 3. 6까지 53일동안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 리장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시에 행정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 주요 추진일정 ○ 일제정리 홍보 : 1. 2 ~ 1. 11(10일간) ○ 사실조사 실시 : 1. 14 ~ 2. 12(30일간) ○ 최고·공고 : 2. 13 ~ 3. 3(20일간) ○ 직권조치·정리 : 3. 4 ~ 3. 6(3일간)
□ 중점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 ※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01.3월생 ~ '02.2월생) 아동실태 파악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함을 알리는 취학안내문 병행배부 예정
□ 시민 여러분께서는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허위신고자(위장전입자 등)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전출 등)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로 자진 전입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제정리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에 따라 최고 1/2 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거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또는 분실 후 발급을 받지 못하신 경우와 ○ 주민등록 말소아동에 대한 취학신청도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치협력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