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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당부말씀.hwp (16KB) 투척용소화기의 사용 설치관리 및 구입방법등.hwp (112KB) | |||||||||||||||||||||||||
“노유자시설 투척용소화기 설치관련” -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평소 여러분의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진력하시면서 소방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투척용소화기에 대한 언론보도 및 구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투척용소화기 설치규정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은 확대된 반면 동 규정의 폐지 또는 대체소화기 설치 등 언론의 부정적 내용이 보도 되었으나, 노유자시설에 대한 초기진화를 위해서는 투척용소화기에 대체할 수 있는 소화기구가 없고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우리서에서는 2007. 12. 31까지를 이행권고 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관계자 여러분! 지금은 다소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분들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특히 미래를 꿈꾸는 자라나는 유아, 어린이들임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임을 먼저 생각하고 이들 노유자에 대해서는 생명보호와 안전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운영하는 시설을 노유자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얼마남지 않은 기간내 꼭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귀 노유자시설에 투척용소화기를 몇 개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소요단위 산정방법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귀 업소를 방문하는 담당직원의 안내, 수성소방서 홈페이지(www.daegu.go.kr/susung119) 공지사항(첨부파일) 또는 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 780-522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척용소화기 설치근거 및 산정방법】 ○ 설치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별표4] -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투척용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 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1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투척용소화기 소요수량 산정방법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3] -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
비고)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난연재료로 된 대상은 2배를 기준면적으로 함 즉,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으로 함 - 투척용소화기 등의 소요수량은 건축물에 실제 설치된 소화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물 전체 소화기구의 소요 능력단위를 먼저 산정한 후 그 산정된 수치에서 2분의 1이상의 능력단위 만큼을 해당되는 노유자시설에 투척용소화기를 설치토록 함 ※ 투척용소화기 등의 설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화재취약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1.5m 이하 높이에 설치) 아무쪼록 투척용소화기를 기한내 설치하시어 과태료 처분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동절기 감기등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 남은기간 동안에도 사업이 일익 번창하여 대운상승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일 대구수성소방서장 이강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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