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자격(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 가.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10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 가능한 자. 나. 평생교육현장실습 3주를 이수한 자 또는 실습면제확인 받은 자 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4. 제출서류 가.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나.호적초본 1통 다. 수수료 : 1,000원(※우체국에서 통상환 신청 후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등기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