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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7 - 90호
공 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교대 특별편입생]에 대한 대구광역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채용예정인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근거규정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3항
□ 대 상 : 미임용 등록자로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교육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졸업예정자 포함)
□ 학년도별 교대 특별편입생 초등교사 채용예정 인원
학년도 |
2008 |
2009 |
계 |
채용인원 |
31 |
13 |
44 |
※ 본 공고 후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2011학년도까지 선발
2007. 10. 2.
대구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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