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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 임용시험 규칙개정 안내(2008.9.1.시행) | ||||
게시자 | 초등교육과 | 작성일 | 2007-10-22 | |
학교명 | 이분화 | 조회수 | 2967 | |
첨부파일 |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내용(홍보용).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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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내용
o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 공포(’07. 10. 1.)
- 200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4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은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험의 방법) ① 제1차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논술형의 필기시험으로, 제3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ㆍ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③ 실기ㆍ실험시험은 예ㆍ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ㆍ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ㆍ실험능력을 평가한다.
④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ㆍ교직관ㆍ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교직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⑤ 수업능력 평가는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중등 영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에 영어듣기 평가를 포함시켜야 하고,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로 면접을 실시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업능력 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평가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시험단계별 매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득점자 순으로 하되, 제1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한다.
② 최종 합격자는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3차시험의 고득점자
2. 병역의무를 필한 자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21조 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 설치) ① 시ㆍ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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