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ken.go.kr/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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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7- 711호
공 고
2008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경기도교육감
1. 모집구분 및 인원 (단위 :명)
구분 |
유치원 교 사 |
초등학교 교사 |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
특수학교 (초등)교사 | |
일 반 |
미임용자 교대 편입생 | ||||
일반 |
67 |
1,039 |
101 |
5 |
44 |
장애 |
3 |
55 |
5 |
- |
2 |
합계 |
70 |
1,094 |
106 |
5 |
46 |
※ 장애인 모집인원은 모집분야별 정원의 5%임. 단, 장애인공무원인사관리지침(중앙인 사위원회)에 의거 분야별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2007학년도부터 기산하여 누적채용인원이 10명 이상이 되는 해에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
2. 응시자격
가. 응시대상
구 분 |
대 상 | |
유치원 교사 |
ㅇ준교사 이상의 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8년 2월 자격증 취득예정자 | |
초등 학교 교사 |
일 반 |
ㅇ준교사 이상의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8년 2월 자격증 취득예정자 |
미임용자 교 대 편입생 |
ㅇ미임용등록자로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교육대학교에 편입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2008년 2월 자격증 취득예정자 | |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
ㅇ준교사 이상의 특수학교(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8년 2월 자격증 취득예정자 | |
특수학교 (초등)교사 |
ㅇ준교사 이상의 특수학교(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8년 2월 자격증 취득예정자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이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명예퇴직한 자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 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응시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1〕교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 사자격증 소지자 【예) 초등학교 정교사(1급 및 2급)(영어)】
(3)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
(4)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라.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1)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 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음.
(2)시험시행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여 복무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함.
마. 장애인 일반시험 응시가능 여부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2007. 10. 29(월) ~2007. 11. 02(금) - 5일간
나. 교부 및 접수시간:09:00 ~ 18:00
다. 장소:수원북중학교[경기도교육청 인근 소재(붙임 약도참조)]
라. 기타사항:우편접수는 일체 받지 않음.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ken.go.kr) “시험정보” 또는
☎ 031)2490-161~162번[원서접수 기간중에는 031) 258-7021번 이용]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출제범위 등)
가. 1차 시험
모집구분 |
시 험 과 목 |
배점 |
출 제 범 위 |
유 치 원 교 사 |
교육학 |
30점 |
ㅇ교육학 전영역 (객관식 50문항, 문항당 0.6점) |
교육과정 |
70점 |
ㅇ유치원 교육과정 전영역(주관식 10~15문항) | |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
교육학 |
30점 |
ㅇ교육학 전영역 (객관식 50문항, 문항당 0.6점) |
교육과정 |
70점 |
ㅇ특수교육학 전영역 (20점) ㅇ특수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30점) ㅇ유치원 교육과정 전영역 (20점) ※상기 전영역 주관식(10~15문항) | |
초등학교 교 사 |
교육학 |
30점 |
ㅇ교육학 전영역 (객관식 50문항, 문항당 0.6점) |
교육과정 |
70점 |
ㅇ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주관식 15~20문항) | |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
교육학 |
30점 |
ㅇ교육학 전영역 (객관식 50문항, 문항당 0.6점) |
교육과정 |
70점 |
ㅇ특수교육학 전영역 (20점) ㅇ특수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30점) ㅇ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20점) ※상기 전영역 주관식(10~15문항) |
※상기 교육과정의 범위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된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고시된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고시된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나. 2차 시험
모집구분 |
시 험 과 목 |
배 점 |
출 제 범 위 | ||
유 치 원 및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
필기시험(논술) |
20점 |
ㅇ 교직, 교양, 교육과정 분야에서 출제(1문항, 원고지1,200자 이내) | ||
교양시험(한문) |
5점 |
ㅇ교육부 지정 1,800자 이내에서 출제 (객관식, 10문항) | |||
일반면접 |
15점 |
ㅇ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소양 및 자질 등 | |||
실
기
시
험 |
음악 |
5점 |
ㅇ유아지도 수준의 피아노 연주능력 | ||
미술 |
5점 |
ㅇ유아지도 수준의 묘사능력 | |||
지도안 |
10점 |
ㅇ수준별 유아지도 일일 활동 계획안 작성 능력 | |||
구연동화 |
5점 |
ㅇ3분 정도의 구연동화 실연능력 | |||
|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 교 사 |
필기시험(논술) |
20점 |
ㅇ교직, 교양, 교육과정 분야에서 출제 (1문항, 원고지1,200자이내) | ||
교양시험(한문) |
5점 |
ㅇ교육부지정 1,800자 이내에서 출제 (객관식, 10문항) | |||
면접시험 |
일반면접 |
15점 |
ㅇ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소양 및 자질 등 | ||
수업실기면접 |
10점 |
ㅇ교과지도 능력에 대한 면접평가 |
※ 논술의 출제범위
- 유치원 교사 : 유치원 교직, 교양, 교육과정 분야에서 출제
-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직, 교양, 교육과정 분야에서 출제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교사 : 특수학교 교직, 교양, 교육과정 분야에서 출제
※ 2차시험 과목 중 논술 및 교양한문은 1차 시험일에 실시하고, 성적사정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에 반영함.
※ 위 해당 시험과목별 만점의 40%미만 득점자는 1차, 2차 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교육학, 교육과정, 논술, 교양한문, 면접시험, 실기시험으로 구분 적용)
※ 미임용자 교대 편입생은 1차시험 및 2차시험 모두 일반 초등교사와 동일한 시험과목, 동일한 문제로 평가하며, 합격자 사정은 일반 초등교사와 구분하여 “미임용자 교대 편 입생”간 경쟁으로 사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08학년도 초등교사임용시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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