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북구지역노인전문병원 운영수탁자(기관) 모집공고(안)

황금천 2007. 10. 12. 18:01

 

http://www.daegu.go.kr/ - 공지사항

 

제목 : 대구광역시 북구지역노인전문병원 운영수탁자(기관) 모집공고(안)
첨부파일 : 북구지역노인전문병원 운영수탁기관 모집공고(안).hwp (26KB)  
작성자 : 보건복지여성국
날짜 : 2007-10-11
조회수 : 87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립으로 건립하는 북구지역노인전문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할 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가. 기 간 : 2007. 10. 17(화)  ~ 10. 31(화) 근무시간에 한함

 나. 신청서 및 접수 교부장소 : 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7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하여야 합니다.(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라. 사업설명 : 신청서 교부시 설명자료 별도 교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대구광역시공고 제 2007-652 호


대구광역시 북구지역노인전문병원 운영수탁자(기관) 모집공고(안)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립으로 건립하는 북구지역노인전문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할 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위탁대상사업

가. 시설의 종류 :  의료법제3조제2항의 요양병원(치매환자전문병원)

나. 병원부지

   (1)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2)부 지: 건축연면적 4,297㎡(1,300평/130병상)이상 병원건립이 가능한 크기                로서 치매환자의 관리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부지조성이 용이하여야 함.

다. 병원건립

   (1) 건축면적 : 연면적 4,297㎡(1,300평) 이상

   (2) 병 상 수 : 130병상 이상

   (3) 총사업비 : 4,907백만원(국비50%, 시비50%), 자체부담 별도

   (4) 사업기간 : 2007년 ~ 2008년(2년간)

   (5)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장


라. 병원운영 :

   (1)운영비는 수탁기관에서 자체 확보하여야 하며, 부지는 우리시에 기               부채납 하여야 함.

   (2)병원운영은 수탁기관이 진료수입 등 기타 자체부담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        하여야 함.

   (3)양ㆍ한방 협진체제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양․한방협진 연구센터(가칭)에 병원수익금을 투입하여야 함.

   (4)기타 대구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조건 수용



마. 수탁기간 : 10년 이내의 기간(건축물 준공 후 위,수탁 운영협약)을 정하여                   위탁 운영


3. 신청자격

  병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적정 자금과 병원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건축부지      보유자로서 다음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가. 모집공고일 현재 의료법인(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7. 10. 17(화)  ~ 10. 31(화) 근무시간에 한함

나. 신청서 및 접수 교부장소 : 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7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하여야 합니다.(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라. 사업설명 : 신청서 교부시 설명자료 별도 교부


5. 제출서류

가. 수탁운영신청서(소정양식)

나. 수탁운영 제안서

   ○ 법인개요(기본현황, 기구, 인력 및 담당업무, 재무상황 등)

   ○ 법인운영 의료시설 현황(증빙서 포함)

   ○ 기타

      - 수탁운영에 따른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 신청에 따른 공증각서(소정양식)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용인감계, 대표자 인감증명,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 개인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부지 :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이용확인원                   진입로 확보대책, 위치도면, 주변전경사진 각 1부

라. ․법  인 : 해당법인의 ꡒ2006년 결산공고 및 결산서ꡓ1부

    ․개  인 : 소유부동산 등기부 등본, 최근 3년간 연말시점의 잔고증명,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 자료

마. 공고일 이후 발행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사업계획서 (양․한방 협진체계 등)

   ※ 제출서류(공통사항) : 원본 1부, 사본 14부(원본대조필)


6. 수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나. 선정발표 : 수탁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만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및 추가서류 , 보         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수탁자로 결정되면, 지정 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취소할수        있음

   다. 이 공고에 게시되지 아니한 시설조건이나 구비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등은        신청서 교부시 교부하는 설명서로 갈음함

   라. 보건복지부의 정책변화 등으로 국비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지원 금액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마. 수탁운영제안서를 참고하여 신청자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803-4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8인전문병원 운영수탁기관 모집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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