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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북구지역노인전문병원 운영수탁기관 모집공고(안).hwp (26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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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공고 제 2007-652 호
대구광역시 북구지역노인전문병원 운영수탁자(기관) 모집공고(안)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립으로 건립하는 북구지역노인전문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할 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위탁대상사업
가. 시설의 종류 : 의료법제3조제2항의 요양병원(치매환자전문병원)
나. 병원부지
(1)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2)부 지: 건축연면적 4,297㎡(1,300평/130병상)이상 병원건립이 가능한 크기 로서 치매환자의 관리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부지조성이 용이하여야 함.
다. 병원건립
(1) 건축면적 : 연면적 4,297㎡(1,300평) 이상
(2) 병 상 수 : 130병상 이상
(3) 총사업비 : 4,907백만원(국비50%, 시비50%), 자체부담 별도
(4) 사업기간 : 2007년 ~ 2008년(2년간)
(5)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장
라. 병원운영 :
(1)운영비는 수탁기관에서 자체 확보하여야 하며, 부지는 우리시에 기 부채납 하여야 함.
(2)병원운영은 수탁기관이 진료수입 등 기타 자체부담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 하여야 함.
(3)양ㆍ한방 협진체제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양․한방협진 연구센터(가칭)에 병원수익금을 투입하여야 함.
(4)기타 대구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조건 수용
마. 수탁기간 : 10년 이내의 기간(건축물 준공 후 위,수탁 운영협약)을 정하여 위탁 운영
3. 신청자격
병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적정 자금과 병원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건축부지 보유자로서 다음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가. 모집공고일 현재 의료법인(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7. 10. 17(화) ~ 10. 31(화) 근무시간에 한함
나. 신청서 및 접수 교부장소 : 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7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하여야 합니다.(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라. 사업설명 : 신청서 교부시 설명자료 별도 교부
5. 제출서류
가. 수탁운영신청서(소정양식)
나. 수탁운영 제안서
○ 법인개요(기본현황, 기구, 인력 및 담당업무, 재무상황 등)
○ 법인운영 의료시설 현황(증빙서 포함)
○ 기타
- 수탁운영에 따른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 신청에 따른 공증각서(소정양식)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용인감계, 대표자 인감증명,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 개인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부지 :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이용확인원 진입로 확보대책, 위치도면, 주변전경사진 각 1부
라. ․법 인 : 해당법인의 ꡒ2006년 결산공고 및 결산서ꡓ1부
․개 인 : 소유부동산 등기부 등본, 최근 3년간 연말시점의 잔고증명,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 자료
마. 공고일 이후 발행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사업계획서 (양․한방 협진체계 등)
※ 제출서류(공통사항) : 원본 1부, 사본 14부(원본대조필)
6. 수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나. 선정발표 : 수탁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만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및 추가서류 , 보 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수탁자로 결정되면, 지정 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취소할수 있음
다. 이 공고에 게시되지 아니한 시설조건이나 구비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등은 신청서 교부시 교부하는 설명서로 갈음함
라. 보건복지부의 정책변화 등으로 국비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지원 금액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마. 수탁운영제안서를 참고하여 신청자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803-4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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