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단속) 안내
시·구(군)에서는 교통질서 확립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을 위해 임의로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과시용의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정리(단속)를 실시하오니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위반차량을 원상복구 또는 자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제정리(단속)기간 : 10. 1 ∼ 10. 31
2.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9조 및 제34조
3. 단속대상
⊙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차량
- 밴형 화물차 격벽 제거 및 의자·창문 등 임의 개조
- 짚형 차량 너비 또는 높이 임의 개조
- 전조등(HID 설치) 및 소음기 임의 개조
- 철재 범퍼가드·스포일러 설치
- 방향지시등 등광색 변경 및 제동등 착색 등
- 등록번호판 훼손(식별 곤란), 봉인 탈락한 차량 등
⊙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4. 벌 칙
⊙ 불법 구조변경 :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이하 벌금
⊙ 안전기준 위반 :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무단방치 행위 : 150만원이하 범칙금 부과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시청 교통관리과(☏803-49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