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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단속) 안내

황금천 2007. 9. 28. 12:48

 

http://www.daegu.go.kr/ - 공지사항

 

제목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단속) 안내
작성자 : 교통국
날짜 : 2007-09-28
조회수 : 16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단속) 안내


  시·구(군)에서는 교통질서 확립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을 위해 임의로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과시용의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정리(단속)를 실시하오니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위반차량을 원상복구 또는 자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제정리(단속)기간 : 10. 1 ∼ 10. 31

2.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9조 및 제34조

3. 단속대상

  ⊙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차량

    -  밴형 화물차 격벽 제거 및 의자·창문 등 임의 개조

    -  짚형 차량 너비 또는 높이 임의 개조

    -  전조등(HID 설치) 및 소음기 임의 개조

    -  철재 범퍼가드·스포일러 설치

    -  방향지시등 등광색 변경 및 제동등 착색 등

    -  등록번호판 훼손(식별 곤란), 봉인 탈락한 차량 등

  ⊙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4. 벌 칙

  ⊙ 불법 구조변경 :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이하 벌금

  ⊙ 안전기준 위반 :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무단방치 행위 : 150만원이하 범칙금 부과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시청 교통관리과(☏803-49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