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신청 접수
-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관할구청 및 화물협회에 신청 -
대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오는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순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 신청대상은 2007년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사용한 유류사용분이며, 지급단가는 ℓ당 경유(07.7.22이전 283.11원, 07.7.23이후 342.20원), LPG(07.7.22이전 186.50원, 07.7.23이후 197.96원) 기준이다.
○ 접수기간동안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그리고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자동차는 각 화물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제출 시 구비할 증빙서류는 주유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신용카드(보조금카드 제외)매출전표,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에는 유종·유류주입량, 공급단가 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하며, 특히 기존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또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는 현재 지급 기간(2007.6~2007.8월)내 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 대구시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동 기간 중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만큼 신청누락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대상자는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