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7
대 구 광 역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대구광역시 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지원례 제4조에 의하여 시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원대상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외대상 -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이미 시비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구·군에 한정된 단체 -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서 국비·시비 등 지원이 결정된 사업 -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부적하다고 정하는 사업 -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3. 보조금 지원범위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이 원칙임 ○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일부지원 가능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7 9. 13 ∼ 9. 21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9.21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사업 : 시 예산상황을 감안 가급적 신청단체의 핵심 추진사업 1~2개만 신청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분야별 소관부서
5.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2부 (단체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 첨부파일(2008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서식 1〕~〔서식 3]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하고, 기타 서식은 지원단체로 선정된 후 제출
6. 추진절차 ○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 공고⇒신청⇒검토(소관 및 총괄부서) ⇒위원회심사⇒시 의회 심의 ⇒예산편성 ⇒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소관부서) ⇒보조금신청·교부⇒사업추진⇒사업정산 및 평가
7. 심사 및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사업을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신청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보조금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고려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공지사항) 게시 및 사업소관부서에서 선정단체에 개별통지
8. 보조금 집행, 정산 및 평가 ○ 보조금 지원사업의 완료시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은 보조금집행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보조금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교부된 보조금 범위내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이용과 동시에 대금이 출금되는 방식을 운용함 ○ 사업실적 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 종합평가결과는 차년도 보조금지원 심사시 선정 기준으로 활용
10.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및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 상세한 내용은 본 공고에 첨부된 "200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해당 사업 소관부서 또는 예산담당관실(☎803-247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