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황금천 2007. 9. 7. 17:16

 

http://www.daegu.go.kr/Administrative/Notice.aspx?classNo=0&no=76&rNo=76&page=1&list=10&infoID=92&subInfoID=92 - 공지사항

 

제목 :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첨부파일 : 2008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hwp (203KB)  
작성자 : 기획관리실
날짜 : 2007-09-07
조회수 : 18

 

대구광역시공고 제2007 - 571호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7

대  구  광  역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대구광역시 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지원례 제4조에 의하여 시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원대상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외대상
   -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이미 시비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구·군에 한정된 단체
   -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서 국비·시비 등 지원이 결정된 사업
   -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부적하다고 정하는 사업
   -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3. 보조금 지원범위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이 원칙임
   ○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일부지원
       가능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7 9. 13 ∼ 9. 21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9.21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사업 : 시 예산상황을 감안 가급적 신청단체의 핵심 추진사업 1~2개만 신청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분야별 소관부서

5.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2부 (단체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  첨부파일(2008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서식 1〕~〔서식 3]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하고,
        기타 서식은 지원단체로 선정된 후 제출

6. 추진절차
   ○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 공고⇒신청⇒검토(소관 및 총괄부서) ⇒위원회심사⇒시 의회 심의 ⇒예산편성
      ⇒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소관부서) ⇒보조금신청·교부⇒사업추진⇒사업정산 및 평가

7. 심사 및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사업을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신청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보조금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고려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공지사항) 게시 및 사업소관부서에서 선정단체에 개별통지

8. 보조금 집행, 정산 및 평가
   ○ 보조금 지원사업의 완료시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은 보조금집행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보조금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교부된 보조금 범위내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이용과 동시에 
       대금이 출금되는 방식을 운용함
   ○ 사업실적 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 종합평가결과는 차년도 보조금지원 심사시 선정 기준으로 활용

10.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및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 상세한 내용은 본 공고에 첨부된 "200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해당 사업
       소관부서 또는 예산담당관실(☎803-2471)로 문의 바랍니다.

 

 

 

 

2008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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