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정보

순직 또는 상이퇴직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변경신고 안내

황금천 2007. 9. 7. 12:39

 

http://www.daegu.go.kr/Administrative/Notice.aspx?classNo=0&no=136&rNo=136&page=1&list=0&infoID=242&subInfoID=242 - 공지사항

 

제목 : 순직 또는 상이퇴직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변경신고 안내
첨부파일 : 상이퇴직 소방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변경신고 안내.hwp (13KB)  
작성자 : 중부소방서
날짜 : 2007-09-07
조회수 : 2

순직 또는 상이퇴직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변경신고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직 또는 상이퇴직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변경신고 안내


  소방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554호, 2007.7.27)으로 그 동안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던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과 관련된 업무 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및 상이퇴직 소방공무원은 신고대상에 해당 될 경우 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적용대상구분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화재진압․구조구급과 관련된 업무 수행중 사망하여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로 등록된 소방공무원

   ☞ 화재진압, 구조구급과 관련된 업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여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등록된 소방공무원


나. 관련업무의 범위

   ☞ 화재진압, 구조구급 관련 출동대기 업무

   ☞ 화재진압, 구조구급 출동과 관련된 장비의 점검․정비 업무

   ☞ 화재진압, 구조구급 관련 예방순찰 업무


다. 신고내용 : 국가유공자 적용대상구분 변경

   ☞ 순직공무원 → 순직군경,  ☞ 공상공무원 → 공상군경


라. 신 고 처 : 지방보훈청

              (대구지방보훈청 대표전화 ☎ 659-6010)


마. 관련법률 : 따로 붙임

대구중부소방서장


순직 또는 상이퇴직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적용 관련법률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보훈)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7.7.27>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구급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4.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고,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국가유공자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  중 간 생 략  ----------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이 하 생 략  ----------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보상과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및 대구지방보훈청(http://daegu.mpva.go.kr/)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b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변경신고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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