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사학연금

[학사]대구대학교 학칙 공포(개정일자: 2007.8.29)

황금천 2007. 9. 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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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은숙 조회: 700
홈페이지:  http://www.daegu.ac.kr
작성일:  2007-09-04 (09:26:58)
첨부파일 #1:  대구대학교 학칙(2007.8.29).hwp (192.00 KBytes) [다운로드: 164]
글제목:  [학사]대구대학교 학칙 공포(개정일자: 2007.8.29)


      1. 교무팀-1402(총장 내부결재 : 2007. 8. 29, 학칙 개정)의 관련으로, 학칙 제92조(심의 및 공포)에 의거
        우리대학교 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가. 개정일자 : 2007. 8. 29.
        나. 주요 개정사유 및 골자
          1) 2008학년도 편제(학제) 및 학생정원조정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치료교육 교사 양성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치료특수교육과를 폐지
          3) 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인증기준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제 시행 학과(전공)의 인증프로그램 학위명을
              프로그램별로 따로 정하기 위한 관련 조항 개정
          4) 경영학과의 경영학교육인증 신청을 위하여 보험금융학과의 학위명 변경
          5) 한국가상캠퍼스 탈퇴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6) 2009년부터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도입에 따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에
            전임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항 개정
     
  첨부  대구대학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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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학칙(2007[1].8.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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