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egu.go.kr/Administrative/Notice.aspx?classNo=0&no=27&rNo=1308&page=1&list=10&infoID=1 - 공지사항
제목 : 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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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브관리자 |
날짜 : 2007-08-17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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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안내
○ 시민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등 주민등록 제도운영을 위해『 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를 실시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9.3부터 10.22까지 50일동안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 조사반 을 편성하여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에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 조치할 계획 입니다. |
□ 주요 추진일정 ○ 일제정리 홍보 : 8. 20 ~ 8. 31 ○ 사실조사 실시 : 9. 3 ~ 9. 21 ○ 최고·공고 : 9. 27 ~ 10. 16 ○ 직권조치·정리 : 10. 17 ~ 10. 22
□ 중점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
□ 시민 여러분께서는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허위신고자(위장전입자 등)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전출 등)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로 자진 전입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제정리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에 따라 최고 1/2 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거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또는 분실 후 발급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치협력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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