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차상위 장애수당 등 선정기준 8월부터 변경됩니다.

황금천 2007. 8. 15. 13:43

 

http://www.daegu.go.kr/Administrative/Notice.aspx?classNo=0&no=133&rNo=133&page=1&list=10&infoID=117&subInfoID=117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공지사항

 

제목 : 차상위 장애수당 등 선정기준 8월부터 변경됩니다.
첨부파일 : 장애수당 선정기준 변경.hwp (98KB)  
작성자 : 보건복지여성국
날짜 : 2007-08-14
조회수 : 65

2007년 8월 1일부터 차상위 장애수당 등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등 선정기준 8월부터 변경

- 8월 1일부터 지급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돼 -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선정 시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8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장애인이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시 적용하던 부양의무자기준이 8월 1일부터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를 판정받게 되었다.


○ 이로써 기존의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자 등도 장애수당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지금까지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중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동사무소로 하면 되며,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기존의 기준과 지침대로 사업이 수행된다.


○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중증장애인(1~2급)은 월 120,000원, 경증장애인(3~6급)은 월 30,000원이 지급된다. 또 차상위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중증(1~2급)은 월 150,000원, 경증(3~6급)은 월 100,000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선정기준 변경개요


□ 변경내용 :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기준”폐지

   ☞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중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함.

   ☞ 부양의무자 폐지란 :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임.


□ 적용일자 : 2007. 8. 1부터 적용


□ 신청대상자의 예 : 기존의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자 등


□ 선정 후 지급액

  ○ 차상위장애수당 : 중증장애인(1~2급) 월 120,000원

  ○ 차상위장애수당 : 경증장애인(3~6급) 월 30,000원

  ○ 차상위 장애아동부양수당 : 중증(1~2급) 월 150,000원

  ○ 차상위 장애아동부양수당 : 경증(3~6급) 월 100,000원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청 및 상담.


□ 기 타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기존의 기준과 지침대로 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