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통일교육위원

제13기 자문위원 등록절차 안내 및 회의소집

황금천 2007. 8. 1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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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3기 자문위원 등록절차 안내 및 회의소집  
  작성자 :   이연영  작성일 : 2007-07-06 조회: 604  
  파  일:   등록처연락처_(13기).xls
회의소집통보서.hwp
자문위원등록서류양식_제13기.hwp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문위원 등록과 제13기 전체회의 개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자문위원 등록 (법 제4조)

    o 위촉개요: 위촉일(2007.7.1), 임기(2007.7.1~2009.6.30) [2년]
    o 등록서류: ①등록신청서(1부), ②신상카드(1부), ③사진(반명함판) 3매
      o 등 록 처: 민주평통 시·군·구 지역협의회(주민등록지 협의회, 연락처 별첨)
      o 등록기한: 2007.7.10(화)
      o 문의사항: 시·군·구 지역협의회(연락처 별첨),  민주평통사무처(02-2250-2236)

 나. 제13기 전체회의 개최 (법 제20조)

   o 일시·장소: 2007.7.19(목)15:00, 서울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서울 송파)
   o 참석대상: 제13기 전체 자문위원
   o 회의내용: 제13기 활동방향 심의·의결
   o 문의사항: 민주평통사무처(02-2250-2250),시군구지역협의회(연락처 별첨)

별첨 1. 등록서류양식 2종.
     2. 제13기 전체회의 개최안내 1부. 
     3. 민주평통 시·군·구 지역협의회 연락처 1부.  끝.
팀명 : 사업정책팀 담당 : 이연영 연락처 : 02-2250-2232

 

 

 

자문위원등록서류양식_제13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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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연락처_(13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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