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 25% 외부 추천인사 선임해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가 5명 이상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 이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법인의 이사 수는 5인 이상으로, 이 경우 3명 참석에 2명만 찬성하면 법인의 의사결정이 가능했다.
복지부 사회정책팀 임종규 팀장은 “이 때문에 법인 대표이사의 독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수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1명을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로 뽑도록 했다. 법인은 이사회 개최 후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아울러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설 종사자 대표도 포함되며, 위원 수도 5∼10명에서 7∼15명으로 확대된다.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에 시설의 회계,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분야 전문화에 발맞춰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되며, 기존의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폐지된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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