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자치활동 학교지원금 지급지침 제정공지 -
대학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지원금 지원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학생자치활동의 건정성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지원금 지급지침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1. 제정
- 대학의 학생자치활동 지원의 근거 확보
- 학교지원금 지원기준 마련
-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학생자치활동의 건정성 확보
학생자치활동 학교지원금 지급 지침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사이버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9조 ‘학생자치기구’의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지원금에 지급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활동은 대학교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된 학생자치기구와 대학교 기준에 의해 인정하는 학생자치활동 단체를 말한다.
제3조(학교지원금) 학생자치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학생자치기구 회원의 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자치활동 중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학교에서 학교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지원금의 지원은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쳐 대학교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이에 부합될 경우에만 지원토록 한다.
제4조(학교지원금 지급기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학생자치활동 중 재학생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의 승인을 받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1) 행사 및 활동에 대한 목적과 사유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예산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은 1개월(또는 30일, 행사일 기준)이전에 학교로 제출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하며, 학교지원금 신청은 15일(행사일 기준) 이전에 대학교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학교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학교가 요구하는 양식 및 절차에 의거하여 학교지원금을 신청하여야만 지원할 수 있다.
3. 학생자치활동 중 학생단체의 회비 과사용 및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는 학교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유로 학교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
4. 학생자치기구가 가입 또는 소속된 외부기관 또는 단체와 관련한 일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
5. 학교지원금의 지원은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지원금 신청)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지원금 신청은 각 학생자치기구 명의로 아래의 양식을 구비하여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공문/품의서)
2. 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서
3. 행사 예산 세부내역(사업계획서에 포함 가능)
제6조(학교지원금 지급 승인) 대학교는 학생자치단체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지원금을 신청 할 경우 지원에 대한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1. 학교지원금 지급은 정산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 한 사유로 선지급 되어야 경우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를 첨부하여 대학교에 학교지원금 선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학생자치기구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학교의 정산 기준에 맞추어 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집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에 대한 정산서와 결과보고서는 학생자치기구의 명의로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산은 행사일 또는 집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학교지원금 지급 취소) 대학교는 학생자치기구가 신청한 학교지원금에 대한 승인이후 아래와 같은 경우 학교지원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학칙, 규정 등에 위배될 때
2.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3. 학교지원금 신청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을 때
4. 학교지원금이 학생복지 및 서비스와 무관하게 집행되었을 때
5.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학원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대학교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정단한 지시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기타 지급을 취소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 칙
1.이 지침은 200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