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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dcucha@dcu.ac.kr) |
( 2007/08/02 14:08, Read : 44, Memo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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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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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안내
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지합니다.
1. 개정사유 가. 동문장학금과 가족장학금 대상자의 사례를 보다 융통성 있게 처리하기 위함. 나. 해당학생들에게 좀 더 폭넓은 장학혜택을 적용하여, 학업의욕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가족장학금 : 재학 중 동문장학금을 지급한 자에게 졸업 시 까지 중복지급 할 수 없다는 부분 삭제 나. 동문장학금 : "재학 중 가족장학금을 지급힌 자에게 졸업 시 까지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단, 2007학년도 1학기이후 입학한 학생 중 1회성 가족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 신설
3.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변 경(안) |
비고 |
제 2조(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2. 가족장학금 : 가족 중 2인 이상이 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재학 중 동문장학금을 지급 한 자에게는 졸업 시 까지 중복지급 할 수 없다.
13. 동문장학금 : 본교 동창회원(졸업생)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입학금면제는 입학 당해학기에 한한다. 또한 재학 중 가족장학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졸업 시 까지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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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2. 가족장학금 : 가족 중 2인 이상이 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 <재학 중 동문장학금 을 지급 한 자에게 졸업 시 까지 중북지급 불가 구문 삭제>
13. 동문장학금 : 본교 동창회원(졸업생)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입학금면제는 입학 당해학기에 한한다. 또한 재학 중 가족장학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졸업 시 까지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단, 2007학년도 1학기이후 입학한 학생 중 1회성 가족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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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 가. 개정일 : 2007년 7월 31일(화) 나. 시행일 : 2007년 8월 8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