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안내

황금천 2007. 8. 3. 18:03

 

http://www.dcu.ac.kr/cyberboard/ilban.htm - 일반공지

 

글쓴이   담당자 (dcucha@dcu.ac.kr) ( 2007/08/02 14:08, Read : 44, Memo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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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최종)-0707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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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안내

       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개정안내

 대구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지합니다.

1. 개정사유
   가. 동문장학금과 가족장학금 대상자의 사례를 보다 융통성 있게 처리하기 위함.
   나. 해당학생들에게 좀 더 폭넓은 장학혜택을 적용하여, 학업의욕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가족장학금 : 재학 중 동문장학금을 지급한 자에게 졸업 시 까지 중복지급 할 수 없다는 부분 삭제
   나. 동문장학금 : "재학 중 가족장학금을 지급힌 자에게 졸업 시 까지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단, 2007학년도 1학기이후 입학한 학생 중 1회성 가족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 신설

 3.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안)

비고

제 2조(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2. 가족장학금 : 가족 중 2인 이상이 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재학 중 동문장학금을 지급 한 자에게는 졸업 시 까지 중복지급 할 수 없다.

 13. 동문장학금 : 본교 동창회원(졸업생)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입학금면제는 입학 당해학기에 한한다. 또한 재학 중 가족장학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졸업 시 까지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제 2조(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2. 가족장학금 : 가족 중 2인 이상이 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 <재학 중 동문장학금 을 지급 한 자에게 졸업 시 까지 중북지급 불가 구문 삭제>

 13. 동문장학금 : 본교 동창회원(졸업생)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입학금면제는 입학 당해학기에 한한다. 또한 재학 중 가족장학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졸업 시 까지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단, 2007학년도 1학기이후 입학한 학생 중 1회성 가족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다. <신설>

 

 4. 일정
    가. 개정일 : 2007년 7월 31일(화)
    나. 시행일 : 2007년 8월 8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