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07-06-21 12:44:59 | ||
작성자 | 경상북도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승동 ☎ 053-950-2945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 제도 안내 | ||
□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고있는 『의료급여』 제도가 2007.7.1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 지금까지 비용의식 해이, 오남용 등 건전의료행위가 미약하여 국가재정부담은 물론 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에도 개선되지 않는 등 제도의 미비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1종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이용시에도 수급자의 의료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의료급여제도의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의료급여 제도를 대폭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은 ○ 지금까지 1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시 국가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였으나, 7.1부터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됩니다. 즉, 1차의료기관(의원)은 1,000원을, 2차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은 1,500원을, 3차의료기관인 대형병원에서는 진료비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리고 약국은 500원, CT, MRI, PET를 이용할 시에는 급여비용의 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면제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 본인의 부담 없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다소 들어주기 위해 - 1종수급권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월 2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또,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전액을 지원합니다 - 또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안정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건강생활유지비』도 지원합니다. 건강행활 유지비는 1인당 매월 6천원씩 수급권자의 가상계좌에 넣어드리고, 병·의원 이용시 차감되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해에 수급권자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드립니다. ○ 또한 너무 많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위해 1개의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선택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다만, 다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여야 할 경우 선택병·의원에서「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해당 본인부담금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료급여의뢰서」없이 다른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의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택병·의원제 이용 대상자 - 희귀단치성질환자(107개)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365일(상한일수) + 90일(1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 고시질환(11개))중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395일(상한일수 365일+30일 추가인정) + 90일(1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 상기 질환 외에 기타 질환(들)로 급여일수가 365일 + 180일(90일 2회 연장승인을 초과한 자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안내 자료를 보시거나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
첨부파일 | dept_news/홍보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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