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시행기초의료보장팀에서는 아래 두 제도와 관련 의료급여법령을 개정하여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1.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및 외래진료 본인부담제도 시행(첨부파일1)
2.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선택병의원제도)(첨부파일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괄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 의약관리담당 (053-803-4083)
시행부서 : 대구광역시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3-661-2525)
대구광역시 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3-662-2523)
대구광역시 서구청 복 지 사 업 과 (053-663-3814)
대구광역시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3-664-2515)
대구광역시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3-665-255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3-666-252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3-667-2581)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53-668-2521)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메일 spirit@mohw.go.kr
전화 02-2110-6239
전송 02-503-5395
홈피 http://www.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