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국가공인자격증 - 보육교사

황금천 2007. 3. 6. 23:01

 

http://www.dcu.ac.kr/undergraduate/certi_boyuk.htm 

 

(1) 보육교사는 여성가족부 산하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영·유아를 지도하는 운영자 및 교사를
말한다.
(2) 보육시설종사자(영유아보육법 제2조 5항)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3) 보육교사의 등급 - 1, 2, 3급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 2급. 개정 영유아교육법 2005.01.30일 시행)

1. 이수학점
(1) 2004년 이전 입학생
     보육관련 4개 영역별로 최소학점 이상 총 11과목이상(33학점 이상-보육실습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2) 2005년 이후 입학생
     보육관련 5개 영역의 필수 과목 포함한 총 12과목 이상(3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본교개설과목
(1) 2004년 이전 입학생
학년(학기) 교과목
1학년 1학기 특수교육학개론(구.특수교육의이해), 심리학개론
2학년 1학기 교육철학(교육철학및역사), 학습장애아교육
2학년 2학기 교육심리학, 아동생활지도(구.생활지도)
3학년 1학기 정서사회부적응아교육,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특수아부모교육
4학년 1학기 심리검사, 특수아행동수정, 보육실습(4주이상)
4학년 2학기 정신지체아교수방법, 보육실습(4주이상)
* 교육심리학, 특수아부모교육, 심리학개론 중 2과목 선택
* 특수교육의이해,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학습장애아교육, 정서부적응아교육 중 3과목 선택
* 선택과목 이외에 다른 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총11과목).
* 보육실습은 1회만 한다(4학년 1학기나 2학기 중).

(2) 2005년 이후 입학생(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
     2005년 이후 신·편입학생 중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영역별로 분류된 아래 표의
     교과목을 개설학과와 상관없이 교과목만 이수를 하면 됨.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수·과학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과목이상 선택
건강ㆍ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 필수
전체 12과목(35학점) 이상
파란색 표기 과목은 본교 개설 교과목임

(3) 주의사항
전적대학에서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본교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학점인정여부와는 상관없이 본교에서 이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하지 않는 학생은 보유교사 자격증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필요는 없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주이상의 보육실습을 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교육청 인가)에 한한다.
- 실습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하여야 한다.
- 보육실습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실습기관의 선정은 본인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기간
- 2004년 이전 (편)입학자의 경우 4주 이상, 200시간 이상을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05년 이후 (편)입학자의 경우 4주, 160시간을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5.01.30 영유아보육법령시행규칙 별표4 참고)
- 직장인이나 그 외 주중에 실습 여건이 어려운 학생은 주말 실습이나, 야간 실습으로 할 수 있다.
  (단, 주말이나, 야간실습은 하고자하는 시설의 시설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함)
3. 실습신청시기
4학년 1학기 ~ 2학기 중 실습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다.
4. 실습절차

※ 보육실습 관련 자세한 사항 -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참고

1.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 졸업 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가능
- 자격증 교부신청서식 및 방법 : 아래 교부신청서식를 본인이 작성하여 해당신청기관에 직접 신청
- 신청기관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www.ctcm.or.kr / Tel: 02-3157-3462~3)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내 공동의 장(503호)
- 신청 시 구비서류
  ㆍ보육교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다운로드]
     ※ 학력사항까지 해당항목만 기재하고 학위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비워 둠.
        (교육훈련시설은 보육실습기관과 무관)
  ㆍ보육실습확인서 1부 [다운로드]
     ※ 성명,주민등록번호,대학학과명,실습기관명,시설종류,실습기관 등을 기재
  ㆍ유사교과목확인서 1부 [다운로드]
     ※ 성명,주민등록번호,학번,전공학과명,유사교과목 확인내역 등을 기재
  ㆍ졸업증명서 1부
  ㆍ성적증명서 1부
  ㆍ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2. 신청절차
- 인터넷회원가입 및 수수료 납부방법 [다운로드]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www.ctcm.or.kr) > 자격검정신청 > 원서접수절차 에서도
  확인 가능
- 개인이 작성한 보육교사자격증 교부신청서와 학교에서 발급받은 유사교과목확인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사진과 함께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으로 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