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undergraduate/certi_boyuk.htm
(1) | 보육교사는 여성가족부 산하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영·유아를 지도하는 운영자 및 교사를 말한다. |
(2) | 보육시설종사자(영유아보육법 제2조 5항)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
(3) | 보육교사의 등급 - 1, 2, 3급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 2급. 개정 영유아교육법 2005.01.30일 시행) |
1. | 이수학점 (1) 2004년 이전 입학생 보육관련 4개 영역별로 최소학점 이상 총 11과목이상(33학점 이상-보육실습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2) 2005년 이후 입학생 보육관련 5개 영역의 필수 과목 포함한 총 12과목 이상(3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2. | 본교개설과목 (1) 2004년 이전 입학생
(2) 2005년 이후 입학생(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 2005년 이후 신·편입학생 중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영역별로 분류된 아래 표의 교과목을 개설학과와 상관없이 교과목만 이수를 하면 됨.
(3) 주의사항
|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주이상의 보육실습을 하여야 한다. |
1. | 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교육청 인가)에 한한다. - 실습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하여야 한다. - 보육실습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실습기관의 선정은 본인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 실습기간 - 2004년 이전 (편)입학자의 경우 4주 이상, 200시간 이상을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05년 이후 (편)입학자의 경우 4주, 160시간을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5.01.30 영유아보육법령시행규칙 별표4 참고) - 직장인이나 그 외 주중에 실습 여건이 어려운 학생은 주말 실습이나, 야간 실습으로 할 수 있다. (단, 주말이나, 야간실습은 하고자하는 시설의 시설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함) |
3. | 실습신청시기 4학년 1학기 ~ 2학기 중 실습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다. |
4. | 실습절차 ※ 보육실습 관련 자세한 사항 -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참고 |
1.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 졸업 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가능 - 자격증 교부신청서식 및 방법 : 아래 교부신청서식를 본인이 작성하여 해당신청기관에 직접 신청 - 신청기관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www.ctcm.or.kr / Tel: 02-3157-3462~3)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내 공동의 장(503호) |
- 신청 시 구비서류 ㆍ보육교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다운로드] ※ 학력사항까지 해당항목만 기재하고 학위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비워 둠. (교육훈련시설은 보육실습기관과 무관) ㆍ보육실습확인서 1부 [다운로드] ※ 성명,주민등록번호,대학학과명,실습기관명,시설종류,실습기관 등을 기재 ㆍ유사교과목확인서 1부 [다운로드] ※ 성명,주민등록번호,학번,전공학과명,유사교과목 확인내역 등을 기재 ㆍ졸업증명서 1부 ㆍ성적증명서 1부 ㆍ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
2. | 신청절차 - 인터넷회원가입 및 수수료 납부방법 [다운로드]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www.ctcm.or.kr) > 자격검정신청 > 원서접수절차 에서도 확인 가능 - 개인이 작성한 보육교사자격증 교부신청서와 학교에서 발급받은 유사교과목확인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사진과 함께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으로 우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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