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undergraduate/certi_care.htm
1. | 케어(care)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의해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의 신변을 원조'를 말한다. 과거의 케어는 가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기능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로 전문화되고 있다. 케어는 종래의 수발이나 간병과는 달리 그 사람의 생활 전체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관계와의 관련하여가능한 한 자립의 달성을 목표로 한 일련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원조라고 할 수 있다. |
2. | 케어복지사 전문적 지식 및 기술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자에게 케어를 실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① |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대학에서 케어복지사 관련 교과목 중 14과목(필수 8과목, 선택 6과목이상: 2005년 6월 시행, 2006학번부터 적용)이상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단, 2006년도 이전 학번은 15과목(필수 8과목, 선택 7과목) 이수자) | ||||||||||||||||||||||||||||||||||||||||||||||||||||||||||||
② |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대학원에서 케어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 를 취득한자. 단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수한 동일교과목에 대해 3과목까지 인정한다. | ||||||||||||||||||||||||||||||||||||||||||||||||||||||||||||
③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협회주관의 소정의 교육을 받고 본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
※ | 케어복지사 1급은 위에 해당하는 자로 본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 ||||||||||||||||||||||||||||||||||||||||||||||||||||||||||||
※ | 본교는 위의 ①에 해당됩니다. | ||||||||||||||||||||||||||||||||||||||||||||||||||||||||||||
1. | 관련교과목 (15과목이상 이수) 1)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 (15과목이상 이수)
2)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 (14과목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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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교 개설교과목 1)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 (15과목이상 이수)
2)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 (14과목이상 이수)
※ 2006년 신입생부터 적용이 되며, 2006학년도 2ㆍ3학년 편입학생의 경우 2005년 이전기준으로 이수 ※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케어복지사 자격증 교과목중 중복이 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두개의 자격증 과목이수로 인정됨. |
1. | 노인시설: 양로원, 요양원, 전문요양원, 노인전문병원, 재가복지시설(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파견 등)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의 노인관련내용(재가사업 등) |
2. | 장애인시설: 생활시설, 중증장애아동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 장애인구룹홈 등 |
※ | 실습기관은 노인, 장애인 시설로 실제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야 한다. |
※ | 실습기간 및 지침사항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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