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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3666억 찾아가세요”

황금천 2007. 2. 21. 14:50

 

 

“휴면예금 3666억 찾아가세요”


[서울신문]“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홈페이지나, 가까운 은행·우체국에서 휴면예금을 꼭 찾아 가세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은행권의 휴면예금은 3525만계좌,3666억원이라고 6일 밝혔다. 휴면예금의 계좌당 평균 금액은 1만 401원으로,1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이 전체의 47.6%(3477만계좌에 1742억원)를 차지했다. 그러나 1000만원을 초과하는 휴면예금도 740계좌에 140억원에 이른다.


 휴면예금 환급실적이 저조하자 은행들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휴면예금 보유자가 동일 은행에 활동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30만원 범위에서 휴면예금을 활동 계좌로 이체시켜 줘, 한달 동안 약 931억원을 환급했다.


 금감위는 “1998년 이후 발행한 휴면예금이 있는지 찾아 보라.”면서 “만약 주인들이 계속 이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마이크로 크레딧’(빈곤자 소액대출제도) 등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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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조회  :  보험사 및 우체국의 휴면보험금 보유정보 확인 가능
공인인증조회  :  은행,보험사,우체국의 금액 등 휴면계좌 정보 확인 가능
공인인증서  :  거래중인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가능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휴면보험금이란 ?
  보험사 및 우체국의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2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보험금을 말합니다.(농·수협 공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