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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관련법령 - 사법시험법시행규칙

황금천 2007. 2. 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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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사법시험법시행규칙(법무부령 제5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법시험법」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①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제출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          미터) 2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류 1부          (「사법시험법」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받고          자 하는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① 법무부장관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응시원서에 대하여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응시원서의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2통 이상의 응시원서를 함께 제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응시원서를 분산하여 제출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의 발급 등)
  ① 「사법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법시험법」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          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
     2. 그밖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되, 법학과목 학점취득       증명서에는 취득기관, 각 교과목의 명칭, 학점의 수 및 법학과목 학점의 합계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5조(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선택과목 또는 시험의 면제 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응시자준수사항)
  ① 응시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니고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       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응시자는 시험시간중에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       여서는 아니된다.
  ④ 응시자는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       안지에 답안내용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응시자는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의 처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          안을 작성한 자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 응시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표기하여 누          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자
     6. 인적사항 기재란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자
     7. 제2차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답안지 제출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자
   ④ 법무부장관은 해당 과목이 영점으로 처리된 자와 응시하지 아니한 과목이 있는 자에 대하여        는 나머지 과목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 (제2차시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①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당해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전)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라 함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과목점수와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과목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전 과목 총득점"이라 함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총득점을 말한다.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수수료)
   ① 영 제6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시험의 경우에는 3만원, 군법무관임        용시험의 경우에는 1만원을 말한다.

제9조(성적공개)
   ①「사법시험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적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 본인임        을 소명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적공개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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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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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