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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관련법령 - 사법시험 시행령

황금천 2007. 2. 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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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사법시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81호)

 

제1조(목적)  이 영은「사법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사법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시험 (이하 "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시험과목·응         시자격·선발예정인원 및 출원절차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        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제2차        시험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의 준비사항 등을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        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        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자격)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        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 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과목)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        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영어        과목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        는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방법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에 의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        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        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 이 경우 민법과목의 만점은 다른 과목 만점의 15할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이하 버림)까지 계산        한다.
   ④ 제3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5점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        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        가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⑤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        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료        로 한다.

제7조(시험위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을     제외한다)당 3인 이상으로,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응시수수료 납부 대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이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위원회 위원·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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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181호, 2001.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내지 제    9 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 별표 3 및 별    표 4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3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법시험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사법시험령 제2조, 제3조, 제7조    내지 제22조 및 별표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어학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과 2003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중 어학    과목은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어·독어·불어·서반아어·일어·중국어 및 러    시아어중 1과목으로 한다.

제4조(출제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과 2003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중 지적    재산권법의 시험실시범위는 제4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제5조(합격자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및 2003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5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학과목을 포함하여 매과목 4할 이상 및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어    학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한다.

제6조(군법무관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사법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중 사법시험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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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160호, 2003.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1차시험과목 경제법의 출제범위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사법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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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125호, 200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법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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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차시험 과목(제4조제1항 관련)
선택과목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어학과목

    영        어

◈ [별표 2]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제4조 제2항 관련)
 
과       목
출   제   범   위
제1차

시험

과목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한다.

경    제   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별표3]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의 종류(제4조제4항 관련)
 
구      분
내                       용
토 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토 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 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별표 4]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조제4항 관련)
 
토플(TOFEL)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