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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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사법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사법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시험 (이하 "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시험과목·응 시자격·선발예정인원 및 출원절차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 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제2차 시험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의 준비사항 등을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 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 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자격)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 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 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과목)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 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영어 과목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 는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방법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에 의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 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 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 이 경우 민법과목의 만점은 다른 과목 만점의 15할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이하 버림)까지 계산 한다. ④ 제3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5점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 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 가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⑤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 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료 로 한다.
제7조(시험위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을 제외한다)당 3인 이상으로,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응시수수료 납부 대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이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위원회 위원·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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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내지 제 9 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 별표 3 및 별 표 4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3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법시험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사법시험령 제2조, 제3조, 제7조 내지 제22조 및 별표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어학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과 2003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중 어학 과목은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어·독어·불어·서반아어·일어·중국어 및 러 시아어중 1과목으로 한다.
제4조(출제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과 2003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중 지적 재산권법의 시험실시범위는 제4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제5조(합격자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및 2003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5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학과목을 포함하여 매과목 4할 이상 및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어 학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한다.
제6조(군법무관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사법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중 사법시험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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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1차시험과목 경제법의 출제범위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사법시험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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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법시험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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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차시험 과목(제4조제1항 관련)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
어학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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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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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제4조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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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출 제 범 위 |
제1차
시험
과목 |
국 제 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노 동 법 |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
조 세 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한다. |
경 제 법 |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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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의 종류(제4조제4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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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토 플(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
토 익(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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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텝 스(TEPS) |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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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조제4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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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TOFEL) |
토익(TOEIC) |
텝스(TEPS) |
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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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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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