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studentservice/lo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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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마음 정부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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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탁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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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신입, 복학,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 중인 대한민국 국민 |
2)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제외) -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해당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단, 학자금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
3) |
직접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자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제외) |
4)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
5) |
대출신청연령 :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1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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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빙서류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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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자 |
서류명 |
발급기관 |
제출처 |
비고 |
없음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 중 변동이 없는자 |
없음 |
- |
- |
제출생략 |
필수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 중 변동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
학교 |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 |
학자금대출 신규이용자 전체 |
추가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본인의 호적등본 |
동사무소 |
학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학교 |
저소득층 증빙서류 |
의료급여대상자(소득3분위이내 자에 한 함)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
동사무소 |
학교 | |
* 변동이 있는자 : 부모 또는 친권자정보 변경, 기초 및 의료급여대상자로 추가 지정된 경우 등 *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 소득 3분위이내란 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상 납부보험료가 직장 : 38,080원, 지역 : 45,990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DB활용)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마이학자금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 서류제출처 : 주소 -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팀 학자금대출 담당자 연락처 - 053ㆍ850ㆍ4029 |
2) 미성년자 서류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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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서류명 |
제출처 |
비고 |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증빙서류제출 방법 참고) |
대출받을 은행(농협) |
부모(친권자) 증빙서류 |
미성년자 중 기초, 의료수급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증빙서류제출 방법 참고) |
대출받을 은행(농협) |
부모(친권자) 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
학교 |
해당자에 한함 | |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상 연령기준으로 계산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대출 받을 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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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4천만원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대출) |
2) |
대출범위 : - 등록금+보증료 (사이버대학교는 생활비 대출 불가) - 최소대출범위 : 50만원 |
3) |
대출금리 :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고정금리) (인터넷 대출 및 창구대출 동일금리 적용) |
4) |
보증료 : - 대출금액의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 - 기간에 따른 보증료 차등 적용 (고정요율 1%+기간요율 2% 적용 : 1.2%(1년)~3%(20년) - 보증료는 대출신청 시 자동 계산되어 대출금액에 포함 - 대출금 조기상환 시 상환금액 분 및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고정요율을 제외한 기간요율에 대하여 보증료 반환 |
5) |
대출기간 : 최장 20년(최대10년거치, 10년상환) - 거치기간 :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상환기간 :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 (학생이 최장 10년 이내에서 선택) *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
[유형별 최장 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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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부 |
대학원 |
전문대학원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석사 (2년) |
석사 (3년) |
박사 (4년) |
의치의,한의 |
경영 등 |
미필자 |
1학년 |
8 |
9 |
10 |
10 |
10 |
6 |
7 |
8 |
10 |
7 |
2학년 |
7 |
8 |
9 |
9 |
9 |
5 |
6 |
7 |
10 |
7 |
3학년 |
- |
7 |
8 |
8 |
8 |
- |
5 |
6 |
10 |
7 |
4학년 |
- |
- |
7 |
7 |
7 |
- |
- |
5 |
10 |
7 |
5학년 |
- |
- |
- |
6 |
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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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학년 |
- |
- |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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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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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필자(여학생포함) |
1학년 |
5 |
6 |
7 |
7 |
10 |
3 |
4 |
5 |
10 |
7 |
2학년 |
4 |
5 |
6 |
6 |
9 |
2 |
3 |
4 |
10 |
7 |
3학년 |
- |
4 |
5 |
5 |
8 |
- |
2 |
3 |
10 |
7 |
4학년 |
- |
- |
4 |
4 |
7 |
- |
- |
2 |
10 |
7 |
5학년 |
- |
- |
- |
3 |
6 |
- |
- |
- |
- |
- |
6학년 |
- |
- |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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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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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 첫 번째 달에 납부하는 금액과 상환기간 맨 마지막 달에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함(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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