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병역 안내

황금천 2007. 2. 8. 21:36

 

http://www.dcu.ac.kr/studentservice/military.htm

 


(1)징병검사 대상 :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 된 자,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 특히 재학생들도 빠짐없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이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이 되더라도 제한 연령까지 입영이 자동 연기됩니다.
(2)징병검사 장소 :
상설 징병장(해당지역 지방병무청)
※ 개인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달하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통지서와 함께 보내는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진술서는 부모 등 가족과 충분히 협의 작성한 후 징병검사 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징병검사 과정 :
인성검사 → 신체검사 → 적성분류 → 병역처분
(4) 징병검사 연기원서 출원
질병, 선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징병검사 기일 전일까지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징병검사 기일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
- 대학생에 대해 방학기간(2,7,8월)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선택하여 희망일자에 징병검사 가능토록 개선
※ 본인선택 방법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전자민원창구
                          →징병검사본인선택란에서 희망일자 신청

(1) 입영 연기 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재학생 입영연기대상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처분.
(2)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대,치대, 한의대 4학기제 5,6학기제
제한없음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6세
※ 대학원의 박사과정 이수중인 사람 : 27세
(3)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단, 입영일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사람은 제외)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제한 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병역법 제86조(도망·잠익), 제87조(징병검사기피), 제85조(입영기피),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재학생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한 사람
(4)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사이버대학 및 방송대 수학 허용
-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지장이 없는 방송대학, 사이버대학에 한하여 수학허용
  (출석수업은 연가 15일이내 신청가능)

(1)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31일까지 학교소재지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를 송부하고, 관할 지방 병무청장은 4월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
(2)병무청장은 학적보유자 명부를 종합 검색하여 4월 10일까지 거주지 지방병무청별로 구분 송부하고, 거주지 지방 병무청장은 병적부와 대조하여 각급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까지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
(제한연령이전 졸업예정자는 졸업할 때까지)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연기처리하기 전(3월 - 5월)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입영전일까지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아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사무소)또는 시. 군. 구에 입영연기원을 출원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1) 학적변동자 통보
학교의 장은 입영 연기중인 학생 중에서 아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변동 통보
(2) 통보대상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 정학, 성적 불량으로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 불가능한자.

(1) 목적 :
재학생으로서 군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원서를출원하여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휴학함과 동시에 입영함으로서 입영대기 기간을단축시키고 전역 후에도 공백없이 복학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출원대상 :
전문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휴학한 사람 포함)인 학생으로서 입영연기 중인 자
(3) 출원시기 :
언제든지 출원 가능, 단 전역 후 복학시기를 고려하여 학년말(12월-2월초) 또는 학기말(6월-8월초)입영희망자는 매년 11월말까지 재학생입영 희망원을 출원하여야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 반영이 유리함.
(4) 출원관서 :
거주지의 지방병무청 또는 시. 군. 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 언제든지 출원 가능하며 우리대학에서는 병무청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위해 학생과에서 접수하여 FAX로 발송처리한다.
(5) 구비서류 :
재학생 입영원서 (학생과에 비치)
(6) 입영시기 :
군 입영계획인원(적성별, 시기별) 범위 내에서 입영원서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을 결정(입영 희망시기는 입영원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표시)
- 현역입영대상자
- 다음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1월~10월 사이에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은 12월중에 미리 결정하여 사전 안내하며,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 반영에 가장 유리 다음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11월~12월 사이에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과 입영을 희망하는 당해년도에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은 이미 입영일이 결정된사람으로 인하여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 거주지별 소집계획인원의 제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 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군 복무를 마친 후 복학시기등을 감안하여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하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입영희망 시기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본인의 입영희망시기 보다 다소 늦어질수 있습니다.
-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징집과(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는 소집과)로 문의하여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으로서 아래 취소사유에 해당한 경우 입영 전일까지 입영원을 출원한 지방행정관서 및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입영원 취소원서를 제출.
(입영원을 취소한 사람의 재 입영원 출원은 취소일로부터 2개월 이후 가능)
(2) 증빙서류
입영원 취소원서, 사유별 증빙서류
취소사유 증빙서류
타 대학 편 입학, 폐교(과), 유학, 학군무관후보생지원,장학생선발 학교장 확인서
본인질병 진단서
부모 병간호 진단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학업계속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인정 할 수 있는 사항 기타 필요한 증빙서

(1) 병역의무자로서 실역복무?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지방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2) 허가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국민역,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 한 사람
-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국제협력의사 ,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기타 법 제70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다만, 군전공의 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35세까지 허가대상
(3) 허가의 제한
-징병검사, 현역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향토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4) 구비서류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귀국보증서,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과세(납부)증명서, 추천서(여행목적별로 상이)
(5)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는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 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
(6) 귀국 시 신고 : 국외여행 허가받은 사람이 귀국할 때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 귀국신고사무소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7)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벌칙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한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또한 의무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보증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출국 또는 귀국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병역의무자 본인에게는 35세까지 입영의무가 부과됨.

(1) 자동 안내 전화(ARS)
▶ 병무행정에 관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화를 이용하여 24시간 연중 무휴로 자동안내
전국대표전화 : 1588-9090(국방국방)
부대배치 자동안내전화 : 042-551-7000
▶ 이용방법 :
전자식전화기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1588-9090(국방국방)을 걸면 자신의 병적이 있는 지방병무청으로 자동 연결되어 궁금증을 즉시 해소.
 ※ ARS에서 안내되고 있는 내용은 FAX 및 PC통신을 통해서도 이용가능
(2) 병무청 인터넷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각종 병역제도 안내 및 병무민원 상담(www.mma.go.kr)
(3) PC통신 병무민원안내 :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①안내정보 : 입영일자 안내 등 16개 분야 275개 항목
②이용방법 : 해당 PC통신사와 연결 후 부호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