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u.ac.kr/studentservice/militar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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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징병검사 대상 :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 된 자,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 특히 재학생들도 빠짐없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이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이 되더라도 제한 연령까지 입영이 자동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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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징병검사 장소 : 상설 징병장(해당지역 지방병무청) ※ 개인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달하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통지서와 함께 보내는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진술서는 부모 등 가족과 충분히 협의 작성한 후 징병검사 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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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병검사 과정 : 인성검사 → 신체검사 → 적성분류 →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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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병검사 연기원서 출원 질병, 선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징병검사 기일 전일까지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징병검사 기일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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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 - 대학생에 대해 방학기간(2,7,8월)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선택하여 희망일자에 징병검사 가능토록 개선 ※ 본인선택 방법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전자민원창구 →징병검사본인선택란에서 희망일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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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영 연기 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재학생 입영연기대상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처분. |
(2) 학교별 제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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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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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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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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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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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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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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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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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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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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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치대, 한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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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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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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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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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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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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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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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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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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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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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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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
| ※ 대학원의 박사과정 이수중인 사람 :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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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단, 입영일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사람은 제외)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제한 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병역법 제86조(도망·잠익), 제87조(징병검사기피), 제85조(입영기피),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재학생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한 사람 |
(4)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사이버대학 및 방송대 수학 허용 -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지장이 없는 방송대학, 사이버대학에 한하여 수학허용 (출석수업은 연가 15일이내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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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31일까지 학교소재지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를 송부하고, 관할 지방 병무청장은 4월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 |
(2)병무청장은 학적보유자 명부를 종합 검색하여 4월 10일까지 거주지 지방병무청별로 구분 송부하고, 거주지 지방 병무청장은 병적부와 대조하여 각급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까지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 (제한연령이전 졸업예정자는 졸업할 때까지) |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연기처리하기 전(3월 - 5월)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입영전일까지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아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사무소)또는 시. 군. 구에 입영연기원을 출원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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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적변동자 통보 학교의 장은 입영 연기중인 학생 중에서 아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변동 통보 |
(2) 통보대상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 정학, 성적 불량으로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 불가능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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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재학생으로서 군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원서를출원하여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휴학함과 동시에 입영함으로서 입영대기 기간을단축시키고 전역 후에도 공백없이 복학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
(2) 출원대상 : 전문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휴학한 사람 포함)인 학생으로서 입영연기 중인 자 |
(3) 출원시기 : 언제든지 출원 가능, 단 전역 후 복학시기를 고려하여 학년말(12월-2월초) 또는 학기말(6월-8월초)입영희망자는 매년 11월말까지 재학생입영 희망원을 출원하여야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 반영이 유리함. |
(4) 출원관서 : 거주지의 지방병무청 또는 시. 군. 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 언제든지 출원 가능하며 우리대학에서는 병무청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위해 학생과에서 접수하여 FAX로 발송처리한다. |
(5) 구비서류 : 재학생 입영원서 (학생과에 비치) |
(6) 입영시기 : 군 입영계획인원(적성별, 시기별) 범위 내에서 입영원서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을 결정(입영 희망시기는 입영원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표시) - 현역입영대상자 - 다음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1월~10월 사이에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은 12월중에 미리 결정하여 사전 안내하며,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 반영에 가장 유리 다음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11월~12월 사이에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과 입영을 희망하는 당해년도에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은 이미 입영일이 결정된사람으로 인하여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 거주지별 소집계획인원의 제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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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 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군 복무를 마친 후 복학시기등을 감안하여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하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입영희망 시기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본인의 입영희망시기 보다 다소 늦어질수 있습니다. -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징집과(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는 소집과)로 문의하여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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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으로서 아래 취소사유에 해당한 경우 입영 전일까지 입영원을 출원한 지방행정관서 및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입영원 취소원서를 제출. (입영원을 취소한 사람의 재 입영원 출원은 취소일로부터 2개월 이후 가능) |
(2) 증빙서류 입영원 취소원서, 사유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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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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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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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편 입학, 폐교(과), 유학, 학군무관후보생지원,장학생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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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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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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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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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병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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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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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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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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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인정 할 수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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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한 증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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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의무자로서 실역복무?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지방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2) 허가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국민역,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 한 사람 -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국제협력의사 ,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기타 법 제70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다만, 군전공의 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35세까지 허가대상 |
(3) 허가의 제한 -징병검사, 현역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향토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4) 구비서류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귀국보증서,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과세(납부)증명서, 추천서(여행목적별로 상이) |
(5)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는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 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 |
(6) 귀국 시 신고 : 국외여행 허가받은 사람이 귀국할 때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 귀국신고사무소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
(7)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벌칙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한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또한 의무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보증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출국 또는 귀국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병역의무자 본인에게는 35세까지 입영의무가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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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 안내 전화(ARS) ▶ 병무행정에 관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화를 이용하여 24시간 연중 무휴로 자동안내 전국대표전화 : 1588-9090(국방국방) 부대배치 자동안내전화 : 042-551-7000 ▶ 이용방법 : 전자식전화기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1588-9090(국방국방)을 걸면 자신의 병적이 있는 지방병무청으로 자동 연결되어 궁금증을 즉시 해소. ※ ARS에서 안내되고 있는 내용은 FAX 및 PC통신을 통해서도 이용가능 |
(2) 병무청 인터넷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각종 병역제도 안내 및 병무민원 상담(www.mma.go.kr) |
(3) PC통신 병무민원안내 :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①안내정보 : 입영일자 안내 등 16개 분야 275개 항목 ②이용방법 : 해당 PC통신사와 연결 후 부호입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