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이명박정부

보육, 이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대

황금천 2007. 2. 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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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이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대
보육시설 이용 아동 76% 보육료 혜택…국공립 시설 대폭 확충
“맞벌이라서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종로구 숭인동에서는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고 있지만 너무 연로하셔서 … 신청해 놓은 구립 어린이집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난감할 뿐입니다.”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상담란에 올라온 한 맞벌이 가정의 사연이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고 호소하는 이 상담내용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보육현실을 잘 보여준다.

2004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했다. 민간시설보다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시설과 서비스는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공립 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2%. 100곳 중 5군데에 불과하다. 스웨덴(75%)이나 일본(58%), 독일(40%)과 크게 대조된다.

민간 보육시설은 1998년부터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양적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반신반의하는 수준이다.





■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7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가량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신축할 때 국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신축은 물론이고 기존에 있던 민간보육시설도 지자체가 장기간(20년) 임차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고 공공임대주택 내에 신설되는 보육시설 104곳을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했다. 올해에는 신축,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등을 합쳐 349곳을 확충해 2010년까지 적어도 아동 10명 중 3명이 국공립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보육료 지원, 중산층으로 확대

보육료 지원 항목과 지원대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차등보육료를 비롯해 △만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 무상보육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차등보육료‘의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05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수준의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했고, 2006년에는 70% 수준까지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의 ‘중산층 가구’에까지 차등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101만 명) 중 76% 이상(77만 명)이 보육료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진 가구에도 비록 일부이지만,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2009년까지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월평균소득 13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의 경우에는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수준 이하의 가구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도 지원하도록 했다. 장애아에게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질병 등의 사유로 상급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만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장애아 보육료도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절감을 위해 2005년부터 ‘다자녀 보육료’를 신설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가구에 두 자녀 이상이 관내(시·군·구)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가정 3만 명에게 보육료가 지원되었고, 올해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4인 가구 기준/월 369만원)이하 가구에까지 지원된다.

이처럼 여러 형태로 보육료가 지원됨으로써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아비용 부모 부담률은 62%다. 스웨덴(12%), 영국(30%), 프랑스(27%)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10년에는 육아비용 부모부담률이 4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2020년부터 4세 이하 어린이들은 모두 무상보육 혜택을 받게 되고, 2030년이 되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 민간보육시설 질 향상…‘안전하고 믿을수 있게’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 확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 탓에 전문가들은 양적 확충 못지않게 질적인 향상을 지적하고 있다. 국공립이건 민간시설이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로 만드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보육시설 개선을 위해 2005년 민간보육시설 설치를 다시 인가제로 바꾸고,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했지만, 2005년에 강북구의 어린이집의 급식폐해 사례, 진주의 차량방치 아동 사망 사건 등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이어졌다. 정부가 민간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이다.

평가인증제도는 민간 보육시설의 시설과 환경을 정부가 검증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평가항목을 보면, 보육시설의 정원준수 여부,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회계장부 구비 등이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고, 보육교사의 활동을 평가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2005년 시범사업에 이어 2006년에는 4,000개 시설을 점검했고 그 중 410개소가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2005년 평가인증에 통과한 자람어린이집(강남구 일원동) 하숙자 원장은 “어린이집 환경이 많이 개선됐고, 보육교사들 역시 평가인증에 맞춰 노력하다 보니 실력이 많이 늘었다”며 “특히 부모들의 시설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08년에는 6000개 시설을 평가인증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평가는 장기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적 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 위해 보육예산 확충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은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서 시작해, 2004년 6월 영유아 보육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등 숨 가쁘게 진행돼 왔다.

영유아보육법령의 개정으로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마련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5년마다 영유아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시의적절하게 영유아보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해 일련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2010년까지 추진할 보육지원 추진계획을 담아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새싹플랜’을 수립함으로써 보육지원부문을 더욱 체계화했다.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보육지원 정책은 보육예산의 확대를 가져왔다. 2006년 보육예산은 2002년에 비해 4배 증가된 7910억원이었고, 올해에는 1조435억원으로 늘어나 보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이 2005년 41.1%에서 2010년에는 80.8%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장기적 전략이며, 변화된 사회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제 보육을 가정에만 맡겨 두는 시대는 지났다. 사회와 국가가 함께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공보육의 기반 확대와 보육환경 개선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속적인 보육예산 확충은 결국 사회적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다.


특별기획팀 (webmaster@korea.kr) | 등록일 :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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