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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1-31 08:58:55 | ||
작성자 | 행정지원국 새마을봉사과 최현숙 ☎ 053-950-2244 |
2007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 ||
2007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문입니다. | ||
첨부파일 | dept_news/2007공고문.hwp |
경상북도 공고 제2007- 91호
2007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31
경상북도지사
1.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2. 지원기준
- 최고 지원한도액 : 1,000만원
3. 지원사업유형(8개 유형)
① 사회통합과 평화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갈등해소, 평화운동 등)
② 문화시민사회 구축 (예시 : 친절‧질서‧청결운동,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투명사회 구축 등)
③ 자원봉사 (예시 :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
④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예시 :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훈련․홍보, 재난구조 등)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 (예시 : 장애인․노인․불우 청소년 등의 인권신장 및 지원 등)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예시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숨은 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⑦ 국제교류협력 (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의료‧구호활동 등)
⑧ NGO활동기반확대 (예시 : 민‧관 파트너십 조성, 주민자치참여 등)
4. 사업추진기간 : 2007. 5월 ~ 12월
5. 제출서류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b.go.kr “도민참여/민간단체NGO”에 서식게재)
6.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07. 2. 1(목) ~ 3. 31(토), 12:00까지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3. 31. 12:00까지 도착 접수분까지 유효)
신청장소 :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경북도청 새마을봉사과
(전화 : 053-950-2244, 2242)
7. 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7. 2. 12(월) ~ 2.15(목), 권역별 실시
※ 상세한 일정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도민참여>민간단체NGO」게시 및 단체별 통지
설명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8. 심사 및 통보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군 등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선정기준 : 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정성, 전년도 평가 결과
※ 불법폭력 집회 또는 시위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10.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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