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 200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황금천 2007. 1. 26. 10:27

 

 

http://www.daegu.go.kr/Life_Information/Exam_Notification.aspx?classNo=0&no=13&rNo=13&page=1&list=10&infoID=35

 

제목 : 2007년도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시험관리담당자
날짜 : 2007-01-25
조회수 : 1,961

200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용한생활정보 -> 교육/시험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제목 : 2007년도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첨부파일 : 2007년도대구지방직공고문.hwp (61KB)  공고문(2007지방직_1장A3).hwp (74KB)  
작성자 : 시험관리담당자
날짜 : 2007-01-25
조회수 : 1,965

200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2호


200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6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인    원

시     험     과     목

24개 직렬

 

308명

 

제1회

소계

(7개 직렬)

 

208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일반행정)

9급

142명

필수(5):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행정직(장애인)

9급

8명

기업행정직

9급

9명

사회복지직

9급

14명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사회복지학개론,행정법총론

사회복지직(장애인)

9급

1명

토목직

9급

15명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응용역학개론,토목설계

건축직

9급

14명

필수(5):국어,영어,한국사,건축계획,건축구조

제한경쟁특별임용

시    험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3명

필수(3):보건학,역학,식품화학

학예연구직(학예일반)

연구사

2명

필수(2):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박물관학, 한국고고학 중 1과목

제2회

소계

(9개 직렬)

 

54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세무직

9급

2명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세법개론,회계학(회계원리ㆍ원가회계)

화공직

9급

1명

필수(5):국어,영어,한국사,화학공학일반,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9급

5명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재배학개론,식용작물

임업직(일반임업)

9급

6명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조림, 임업경영

지적직

9급

5명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지적측량,지적전산학개론

제한경쟁특별임용

시    험

사무원

10급

4명

필수(3):한국사,사회,일반상식

토목원

10급

3명

필수(3):한국사,측량,토목설계

기계원

10급

7명

필수(3):한국사,물리,기계일반

운전원

10급

21명

필수(3):한국사,자동차구조,도로교통법규



시 험 명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인    원

시     험     과     목

제3회

소계

(8개 직렬)

 

46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일반행정)

7급

13명

필수(7):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헌법,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장애인)

7급

2명

전산직(전산개발)

9급

4명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보건직

9급

10명

필수(5):국어,영어,한국사,공중보건,보건행정

의료

기술직

치과위생사

9급

2명

필수(5):국어,영어,한국사,공중보건,해부생리학개론

임상병리사

9급

1명

환경직(일반환경)

9급

4명

필수(5):국어,영어,한국사,화학,환경공학개론

간호직

8급

8명

필수(5):국어,영어,한국사,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2명

필수(2):재배학,작물생리학

선택(1):토양학,농촌지도론 중 1과목


2. 시험방법

  가.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나.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20세이상 37세까지

1969. 1. 1 ~ 1987. 12. 31

8ㆍ9급

18세이상 32세까지

1974. 1. 1 ~ 1989. 12. 31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연구사ㆍ지도사

20세이상 45세까지

1961. 1. 1 ~ 1987. 12. 31

기능 10급

18세이상 40세까지

1966. 1. 1 ~ 1989. 12. 31


  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장되는 연령을 합산합니다.

다. 지역제한

    ○ 시험 공고일 전일(2007.1.25)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학력ㆍ자격제한

구 분

직렬(직류)

직급

학력 및 자격(면허)

일반직

사회복지직

9급

 ․ 사회복지사3급 이상

전산직

9급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간호직

8급

 ․ 간호사 또는 조산사

의료기술직

(치과위생사)

9급

 ․ 치과위생사

의료기술직

(임상병리사)

9급

 ․ 임상병리사

지적직

9급

 ․ 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산업기사) 이상

연구직

학예연구직

(학예일반)

연구사

 ․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을 전공

  하고 해당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연구사

 ․ 식품가공학,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농화학, 약학, 의학을 전공하고

  해당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자

지도직

농촌지도직

(농업)

지도사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이상

기능직

사무원

10급

 ․ 워드프로세서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3급 이상

토목원

10급

 ․ 기능사(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이상

기계원

10급

 ․ 기능사(기계조립, 정밀측정, 기계정비, 배관(플랜트배관, 건축배관설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취급, 농기계정비) 이상

운전원

10급

 ․ 제1종 대형운전면허

  1) 상기 직렬(학예연구직, 보건연구직 제외) 응시자는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위 표에서 학예연구직, 보건연구직의 경우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상기학을 전공하고 상기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까지 석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3) 위 표와 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인터넷

방문

제1회

(공개경쟁ㆍ제한경쟁)

3. 7(수)

~ 3.12(월)

3.12(월)

~ 3.13(화)

필기시험

3.20(화)

4. 8(일)

4.24(화)

면접시험

4.24(화)

5.2(수) ~ 5.4(금)

5.11(금)

제2회

(공개경쟁ㆍ제한경쟁)

5.28(월)

~ 5.31(목)

6. 1(금)

필기시험

6.19(화)

7. 1(일)

7.19(목)

면접시험

7.19(목)

7.26(목)

8. 2(목)

제3회

(공개경쟁ㆍ제한경쟁)

필기시험

9.21(금) 

10. 7(일)

10.23(화)

면접시험

10.23(화)

10.30(화)

11. 6(화)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인터넷 접수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al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홈페이지

       (www.daegu.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하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인터넷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7급, 연구사‧지도사 : 7,000원, 8급, 9급, 기능직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제출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에 3.5㎝×4.5㎝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내 응시료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단 응시직렬은 불가합니다.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내에 접수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 교부처

    ○ 대구광역시청 상설 원서접수창구

  ※ 원서교부는 교부기간내 근무시간(09:00~18:00)에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처

    ○ 방문접수 : 대구광역시청 상설 원서접수창구

    ○ 우편접수 :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고시담당(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우편번호 700-714)

     ※ 2008년부터는 인터넷접수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09:00~18:00)중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편접수 방법은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반신용 우편봉투(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를 붙임)와 응시수수료(해당금액의 우체국 소액환 또는 대구광역시수입증지), 응시원서 및 확인서류 사본(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함)을 대봉투에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 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지도사는 7,000원, 8급․9급․기능직은 5,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 확인서류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카드」또는「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우편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반드시 1봉투 1건)

 ○ 응시원서 작성시 OMR용 마킹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연구직․지도직 제외)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합니다.)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ㆍ기능직 제외)

직무

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7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세서3급

0.5%

      2)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기업행정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7 급ㆍ연구사

8ㆍ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기술직분야의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다. 위의 “가”항“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라.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고시담당)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고시담당(053-803-2771~4)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유용한 생활정보(또는 Quick Menu의 대구시 시험정보)→교육/시험→시험공고

 

 

공고문(2007지방직_1장A3).hwp
0.07MB
2007년도대구지방직공고문.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