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창의적인 진리탐구와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우들의 유대강화와 권익옹호에 전력하고, 신지식인의 자질함양과 미래형 지식창출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회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재학생이 휴학 및 학칙에 위배되어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학기별 2만원씩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미납회원의 경우에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④ 본 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를 가지며,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합법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과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6조 (구성)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7조 (학교당국의 관계위원회에의 참석 발언권)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총학생회장이 학교 관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총회
제8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고 본 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제9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총학생회장의 궐위시에는 총학생회 남‧여부회장 중 학년순으로 하고 학년이 같을시,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10조 (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①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②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
③ 총(부)학생회장의 탄핵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 학생총회와 임시 학생총회를 한다.
① 정기 학생총회는 1 , 2학기 때 각각 1회씩 실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본회의 회원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2조 (의결)
학생총회에 상정된 의안은 본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온라인을 통한 참여도 출석으로 본다.
제3장 총학생회 임원
제13조(임원)
①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총학생회장 1명
2. 총학생부회장 남, 녀 각 1명
3. 총학생회총무 1명
4. 학술부장 1명
5. 기획부장 1명
6. 문화‧체육부장 1명
7. 회계부장 1명
8. 홍보부장 1명
9. 감사 1명
② 총학생회 회장, 총학생회 남‧여부회장은 제7장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구성에 있어 부서 직무의 분량과 성격에 따라 필요시 한부서의 부장이 타부서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④ 총학생회 회장단은 필요시 부장의 하위 직급 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14조 (지위 및 업무)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학생총회 의장이 되며, 대외협력 업무를 주관한다.
1. 본 회의 학생총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2. 본 회 회원의 중의를 대표하며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3. 거교적인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학생회장 직속으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4.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모든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5. 임원이 임명 중 회칙에 위배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그 직무를 정지, 해임 할 수 있다.
6. 그 밖의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중요행사를 집행한다.
② 총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시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총학생회장이 그 권한 행사를 못 할때는 총학생회 남‧여부회장중 학년순으로 하고 학년이 같을시, 연장자가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학생회 총무는 총학생회 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각 부서의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 (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자격조건)
① 총학생회 임원 자격은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자로 회비완납자(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한하며, 미 완납자는 미 완납분을 완납 후에 그 자격을 갖는다.
② 신설학과에 대하여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③ 재학중 징계를 받은자는 임명 할 수 없다.
제4장 자문위원회
제17조 (지위)
자문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의 전반적인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기구이다.
제18조 (구성)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및 총무, 자문위원으로 구성위원은 각 학과별 1명씩 선임한다.
제19조 (자문위원장의 권한과 선출)
①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제20조 (업무 및 권한)
① 총학생회비 책정 및 회칙 제‧개정에 대한 자문
② 총학생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③ 총학생회 임원선출에 대한 자문
④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대한 자문
⑤ 특별기구 업무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 진행, 심의에 대한 자문
⑥ 총학생회에서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자문
⑦ 상벌에 관한 자문
제21조 (소집)
① 정기 자문위원회는 매 분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시 자문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자문위원 1/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2조 (의결)
자문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1/2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1/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안 발언은 재적위원 1/2인 이상 참석과 참석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지역별 학생대표
제23조 (지역별 학생대표 위촉)
총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학생회장은 지역별 학생 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 (지역별 학생대표 지위)
각 지역별 학생대표는 그 지역을 대표한다.
제25조 (지역별 학생대표 업무)
각 지역별 학생대표는 각 지역별 학생들의 학업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에 노력한다.
제6장 재정
제26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와 학교지원금, 제반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하며 본회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총학생회는 학과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학과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는 필요한 경우 총학생회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학생에 대해 총학생회장 추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유급봉사자를 둘 수 있다. 단, 유급봉사자는 재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④ 학생회비는 대학과 협의하여 등록기간에 수납하고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통해 집행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한다.
제28조 (지출)
예산편성 심의 후 결정된 예산은 본회의 해당부서에서 필요시 총학생회장이 지출한다.
제29조 (결산보고)
① 결산보고는 1년에 1회로 하며, 회계연도 익월말까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30조 (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결산보고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 선거
제31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제32조 (피선거권)
① 총학생회 임원 자격자는 회비완납자(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한하며 미 완납자는 미 완납분을 완납 후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당해 년도에 편입한 학생과 신입생은 차기년도에 총학생회 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다.
② 회장단 입후보자(학생회장,남‧여부회장)는 재학생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본회 회원으로서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④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⑤ 다만 ①②③④항의 조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재학중 징계를 받은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제33조 (선거)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총회에서 전체 투표로 하며 참여인원 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단, 온라인 투표 참여도 투표 참여인원에 포함한다.
제34조 (선거시기) 총학생회장단의 선거는 12월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35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② 선관위는 각 학과별 1명씩 선임한다. 단 피선거권자는 선임 할 수 없다.
③ 선관위 구성은 선거일 1개월 전에 구성한다.
④ 선관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선관위원장을 둔다.
⑤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총학생회 임원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20일전에 모든 직을 사퇴하고 총학생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를 게시판에 공개 하여야 한다.
⑦ 선관위는 대구사이버대학교 내에 설치한다.
제36조 (선거관리위원 자격 및 임기)
① 본회 회원으로서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② 선거관리 위원 자격은 회비 완납자(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한한다. 단, 미 완납분을 완납 후 그직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임기는 차기 선관위원 구성시 까지로 한다.
제 37조 (선거관리위원장의 권한과 선출 )
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한다.
②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제 38조(선거방법)
① 본회의 선거는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로 한다.
② 당선은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로 결정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선관위 선거 시행 세칙에 의거한다.
제 39조(재선거)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②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사망 또는 피 선거권이 박탈되었을 경우
③ 기타 세부사항은 선관위 선거 시행 세칙에 의거한다.
제 40조(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이 궐위시 또는 불신임 의결될 경우 임시로 총부학생장이 그 직무를 승계하고 궐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남‧여부회장 모두 궐위시 또는 불신임 의결될 경우 각 과 대표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한 후 궐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선관위 선거 시행 세칙에 의거한다.
제 41조(당선공고)
① 선관위원장은 차기 총학생회장의 당선이 확정된 경우 이를 총학생회 게시판에 지체 없이 게시 ‧ 공포하여야 하며, 당선자에게는 당선 통지를 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선관위 선거 시행 세칙에 의거한다.
제 42조(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에서 심의를 거처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학생회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하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선관위 선거 시행 세칙에 의거한다.
제 43조(당선무효)
당선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8장 졸업준비위원회
제44조 (구성 및 운영)
졸업준비위원회는 독립된 별도의 자치기구로 하고 회칙은 자체 구성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장 부칙
제45조[2004년12월] 본 개정 회칙은 2004년 12월 중에 온라인으로 회칙개정안관련 공고를 하고 학생총회 회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본회의 출석회원(온라인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시 12월5일 부터 시행한다.
제46조[2005년10월00일]
본 총학생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관례에 따른다.
제47조[2005년10월00일] 본 개정 회칙은 2005년 10월 7일 온라인으로 회칙개정안관련 공고를 하고 2005년 10월 00일 온라인으로 회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본회의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시 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 게시판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각 부서의 업무분장
1.1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학생총회 의장이 되며, 대외협력 업무를 주관한다.
1.2 총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시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총학생회장이 그 권한 행사를 못 할때는 총학생회 남‧여부회장중 학년순으로 하고 학년이 같을시, 연장자가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1.3 총무는 총학생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업무를 관장한다.
1.4 학술부는 총학생회에서 진행되는 학술진흥사업을 관장한다.
1.5 기획부는 총학생회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6 문화‧체육부는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대.내외 행사의 계획 및 기획수립, 사전준비, 진행 등을 관장한다.
1.7 회계부는 학생회비 수납, 수입, 지출과 결산 등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1.8 홍보부는 총학생회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게시판, 홈페이지, 웹진 등의 홍보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선거시행세칙은 선거 전반에 관한 사무를 공정히 수행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회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선거사무)
선거실시에 필요한 사무는 선관위에서 집행한다.
제5조 (선거관리)
선거관리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영제로 한다.
제6조(선거일 공고)
선관위는 선거 투표일 20일 전에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참관인)
투·개표 참관인 및 인원은 각각 선관위가 정한다.
① 각 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투·개표 참관인 각각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고 이의가 있을 시 선관위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될 때는 선관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기능)
① 선관위는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남‧여부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선관위 위원은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결)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관위는 선거공고일(투표15일전) 현재 총학생회칙 제5조③항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을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 열람)
① 회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웹파일을 포함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회원은 명부 열람기간 동안에 등재 누락등 이의사항을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선거인명부 확정)
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기간 마감후 2일이내에 최종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한다.
제14조(피선거권)
선관위 위원은 재직중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3장 입후보 자격과 등록
제15조(입후보 등록서류)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남‧여부회장은 입후보 등록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학증명서 1통
② 참관인 명단(참관인 재학증명서 첨부)
③ 재학생 20인 이상의 추천서
④ 기타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6조(입후보자 자격 및 등록)
① 총학생회 임원 자격자는 회비완납자(전년도와 당해년도-상반기)에 한하며, 미 완납자는 미완납분을 완납 후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편입한 학생과 신입생은 차기년도에 총학생회 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다.
② 회장단 입후보자(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남‧여부회장)는 재학생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입후보자의 기본조건은 본교에 2학기이상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④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남‧여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17시까지 서류를 구비 하여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일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로 한다.)
⑤ 1인의 선거인이 2인 이상의 입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추천을 모두 유효로 한다.
⑥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으로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⑦ 1,2,3,4,5항의 조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재학중 징계를 받은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제4장 선거운동
제17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즉시 할 수 있다.
②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
2. 선관위 위원
3. 총학생회 임원
제18조(선거유세)
① 합동선거유세는 온라인상에서 지정한 게시판을 통하여 2회 게시할 수 있다.
② 각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개인 소견발표를 가질 수 있다.
제19조(선거관리)
① 게시물 및 배포물은 선관위의 허가를 받은 후에 게시할 수 있다. 단, 비방성의 글은 무조건 제재한다.
② 선관위는 합동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 홍보문을 제작·게시하여야 한다. 단, 웹 상에서 사용가능한 홍보물일 것.
③ 선거 게시물은 선관위에서 지정한 게시판에서만 게시 할 수 있다.
④ 선관위의 합동 홍보 및 게시판 운영을 위해서 입후보자는 홍보 기금을 납부한다. 단, 홍보 기금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⑤ 온라인 직접 투표로 한다.
⑥ 후보자 기재순위는 등록 순으로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⑦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20조(금지사항)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①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보도, 방송 및 선거운동을 위한 게시물과 선관위가 정한 이외의 유인물 종류의 배포, 게시 등의 행위
② 기타 금지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선거운동에 관한 선거세칙 위반자에 대한 처리)
선관위는 선거 운동에 관한 본 세칙을 위반한 입후보자에 대해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비방의 가·부 여부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② 경고 1회 이상시는 공식적인 사과 성명서를 게시한다.
③ 경고 3회를 받은 자는 자동 사퇴한다.(경고 : 선관위에서 인정하지 않은 게시물 등)
제5장 투·개표
제22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온라인 직접투표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권자는 제10조 의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
제23조 (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06:00~익일 06:00까지 24시간으로 한다. (학교측 시스템 시간을 적용한다.)
② 자동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투표 시간을 엄중히 지키고 이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기타 투표 시간에 발생하는 중대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④ 각 후보자는 투표시간 동안 참관인을 투표 전산시스템에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 (개표확인)
선관위는 각 후보자 또는 참관인의 입회하에 개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투표에 이용된 자동 전산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을 우선으로 한다.
제6장 당선 선포
제25조(당선자 결정)
①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등록마감후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 등이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26조(당선공고)
선관위원장은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때 지체없이 공고하고 당선자에게는 당선 통지를 한다.
제7장 선거 무효 및 재선거
제27조 (재선거)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재 선거를 실시한다.
①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② 당선자가 임기 시작전 사망 또는 피 선거권이 박탈되었을 경우
③ 그 외 중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④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8조 (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이 궐위시 또는 불신임 의결될 경우 임시로 총부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승계하고 궐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총학생회 남‧여부회장중 학년순으로 하고 학년이 같을시, 연장자가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②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남‧여부회장 모두 궐위시 또는 불신임의결될 경우 각 과 대표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한 후 궐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9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후 72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심의,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31조 [2005년10월00일]
본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관례에 따른다.
제32조[2005년10월00일]
본 선거시행세칙은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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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회칙개정(안) 공고 및 학생총회 소집 (0) | 2007.01.01 |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접수 (0) | 2007.01.01 |
[공지]2006학년도 2학기 보육실습 신청안내 (0) | 200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