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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학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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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법령에 의거 위 제1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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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또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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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
2007 모집인원 |
지 원 인 원 |
2006 |
2005 |
2004 |
2003 |
국어국문학과 |
3,500 |
1,739 |
1,892 |
1,945 |
3,242 |
영어영문학과 |
5,000 |
2,994 |
3,067 |
3,199 |
4,046 |
중어중문학과 |
4,000 |
1,986 |
2,394 |
2,481 |
2,882 |
불어불문학과 |
1,500 |
86 |
113 |
90 |
152 |
일본학과 |
3,500 |
2,184 |
2,633 |
2,705 |
3,298 |
법학과 |
4,000 |
1,606 |
1,912 |
2,121 |
2,640 |
행정학과 |
2,500 |
776 |
828 |
904 |
1,164 |
경제학과 |
2,000 |
328 |
348 |
336 |
620 |
경영학과 |
5,000 |
3,796 |
3,725 |
3,647 |
4,702 |
무역학과 |
1,500 |
361 |
380 |
387 |
606 |
미디어영상학과 |
2,500 |
772 |
694 |
782 |
1,394 |
관광학과 |
2,000 |
686 |
856 |
1,199 |
- |
농학과 |
1,500 |
460 |
433 |
381 |
417 |
가정학과 |
4,500 |
2,722 |
2,631 |
2,246 |
2,973 |
컴퓨터과학과 |
3,500 |
1,469 |
1,550 |
1,804 |
3,072 |
정보통계학과 |
1,500 |
170 |
138 |
163 |
294 |
환경보건학과 |
2,000 |
506 |
489 |
516 |
628 |
간호학과 |
- |
- |
- |
- |
- |
교육과 |
5,000 |
4,955 |
4,841 |
4,821 |
5,214 |
유아교육과 |
2,700 |
4,511 |
4,816 |
5,155 |
6,383 |
문화교양학과 |
2,000 |
935 |
1,137 |
1,059 |
- |
계 |
59,700 |
32,992 |
34,877 |
35,941 |
43,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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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정은 유아교육과에만 설치되어 있음 ※ 가정학과(가정관리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의상학전공), 교육과(교육학전공,청소년교육전공)의 전공 분리는 3학년이 되는 시기에 실시함 ※ 일반대학의 모집(가,나,다,라)군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 해당 학과를 클릭하시면 학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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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력)증명서는 신입생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발행된 것 만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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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 |
제출서류 |
선발인원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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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학과 |
ㅇ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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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언어장애,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선정된 자 ※ 지원시 유의사항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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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설, 설비 등 교육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미리 학업 가능여부를 상담하고 , 지원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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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특히, 시각장애 1급 중 완전 실명한 자는 미디어 영상학과,농학과, 가정학과, 컴퓨터과학과, 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학과 및 유아교육과의 핵심 교과인 실험실습 교과목의 이수가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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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 1부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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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접수시 원본 제시) 1부 |
③ |
진단서 1부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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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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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과 모집인원의 1% 이내 (지원자의 성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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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1부. (통일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 발행) |
② |
고등학교 졸업 학력확인서 1부 (통일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 발행) |
③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자치단체장 발행) | |
각 학과 모집인원의 1% 이내 (지원자의 고연령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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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각 1부 |
② |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1부(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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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어로 발행된 경우 : 한글번역문 첨부 |
③ |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부,모,학생) 및 한글번역문 각1부 |
④ |
거류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접수시원본제시) | |
ㅇ |
외국에서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
① |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각 1부 |
② |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1부(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발행) |
|
※ |
원어로 발행된 경우 : 한글번역문 첨부 |
③ |
거류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접수시원본제시) | |
ㅇ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순국선열, 애국 지사 본인 및 배우자 |
ㅇ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4조의 ①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상이자 및 공로자 본인 및 배우자 ②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ㅇ |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본인 |
ㅇ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 광주 민주화 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광주 민주화 부상자, 희생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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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1부(국가보훈처장 발행) |
각 학과 모집인원의 1% 이내 (지원자의 고연령순) |
교육과 |
ㅇ |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및 교사 자격증(정교사 및 준교사, 상담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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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접수시 원본 제시) |
모집인원의 10% 이내 (지원자의 성적순) |
유 아 교육과 |
ㅇ |
유치원 정교사 또는 원감, 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원감, 원장 | |
① |
유치원 정교사 또는 원감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제시) ※유치원 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유치원 정교사 또는 원감 자격증 사본 함께 제출 |
② |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경력)증명서 1부(교육장 발행) | |
모집인원의 10% 이내 (지원자의 성적순) |
ㅇ |
유치원 정교사 또는 원감, 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시설장 | |
① |
유치원정교사 또는 원감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제시)
※유치원 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유치원 정교사 또는 원감 자격증 사본 함께 제출 |
② |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경력)증명서 1부(시.군.구청장 발행) | |
ㅇ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또는 보육교사 자격 인정자)로서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구 놀이방) 또는 유치원 종일반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시설장 | |
① |
보육교사 자격증(여성가족부 발행) 또는 보육교사자격확인서(대학총·학장 발행) 또는 보육교사 교육과정 이수 수료증(교육훈련 시설장 발행)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제시) |
② |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경력)증명서 1부(시.군.구청장 발행) 단, 유치원 종일반 근무자는 원장·교장 발행 | |
ㅇ |
보육교사 자격증 또는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로서 해당기관에 만 5세 이하의 유아 10명 이상이 있고, 근무자가 보육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 |
① |
보육교사 자격증(여성가족부 발행) 또는 보육교사자격확인서(대학총·학장 발행) 또는 보육교사 교육과정 이수 수료증(교육훈련 시설장 발행)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제시),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자격증, 사회복지사자격증 중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제시) |
② |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경력)증명서 (시.군.구청장 또는 시설장 발행) |
③ |
생년월일이 기재된 만5세이하의 재원생 명부 1부(시설장 발행) | |
ㅇ |
유치원 또는 가정어린이집(구 놀이방), 어린이집 설립자 | |
유치원 설립 인가증(교육장발행) 또는 가정어린이집(구 놀이방), 어린이집 설립신고증(시장,군수,구청장 발행)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제시) |
모든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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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서 자료를 활용함 |
각 학과 모집인원의 10% 이내 (지원자의 고연령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