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

황금천 2006. 12.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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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학사과정)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법령에 의거 위 제1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또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학과명

2007
모집인원

지 원 인 원

2006

2005

2004

2003

  국어국문학과

3,500

1,739

1,892

1,945

3,242

  영어영문학과

5,000

2,994

3,067

3,199

4,046

  중어중문학과

4,000

1,986

2,394

2,481

2,882

  불어불문학과

1,500

86

113

90

152

  일본학과

3,500

2,184

2,633

2,705

3,298

  법학과

4,000

1,606

1,912

2,121

2,640

  행정학과

2,500

776

828

904

1,164

  경제학과

2,000

328

348

336

620

  경영학과

5,000

3,796

3,725

3,647

4,702

  무역학과

1,500

361

380

387

606

  미디어영상학과

2,500

772

694

782

1,394

  관광학과

2,000

686

856

1,199

-

  농학과

1,500

460

433

381

417

  가정학과

4,500

2,722

2,631

2,246

2,973

  컴퓨터과학과

3,500

1,469

1,550

1,804

3,072

  정보통계학과

1,500

170

138

163

294

  환경보건학과

2,000

506

489

516

628

  간호학과

-

-

-

-

-

  교육과

5,000

4,955

4,841

4,821

5,214

  유아교육과

2,700

4,511

4,816

5,155

6,383

  문화교양학과

2,000

935

1,137

1,059

-

59,700

32,992

34,877

35,941

43,727

※ 교직과정은 유아교육과에만 설치되어 있음
※ 가정학과(가정관리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의상학전공), 교육과(교육학전공,청소년교육전공)의
    전공 분리는 3학년이 되는 시기에 실시함
※ 일반대학의 모집(가,나,다,라)군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 해당 학과를 클릭하시면 학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재직(경력)증명서는 신입생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발행된 것 만 유효함.

구 분

대상

제출서류

선발인원
(선발방법)

모든학과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언어장애,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선정된 자
※ 지원시 유의사항






 

우리대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설, 설비 등 교육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미리 학업 가능여부를 상담하고 , 지원하여야 함.

 ②

특히, 시각장애 1급 중 완전 실명한 자는 미디어 영상학과,농학과, 가정학과, 컴퓨터과학과, 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학과 및 유아교육과의 핵심 교과인 실험실습 교과목의 이수가 어려움.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접수시 원본 제시) 1부

진단서 1부



 

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각 학과 모집인원의 1% 이내
(지원자의 성적순)

북한이탈주민

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1부.
(통일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 발행)
② 

고등학교 졸업 학력확인서 1부
(통일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 발행)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자치단체장 발행)

각 학과 모집인원의 1% 이내
(지원자의 고연령순)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각 1부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1부(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발행)

 
원어로 발행된 경우 :
   한글번역문 첨부
③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부,모,학생) 및 한글번역문 각1부
거류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접수시원본제시)

외국에서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①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각 1부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1부(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발행)

 
원어로 발행된 경우 :
   한글번역문 첨부
③  거류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접수시원본제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순국선열, 애국 지사 본인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4조의
①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상이자 및 공로자 본인 및 배우자
②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본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 광주 민주화 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광주 민주화 부상자, 희생자 본인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1부(국가보훈처장 발행)

각 학과 모집인원의 1% 이내
(지원자의 고연령순)

교육과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및 교사 자격증(정교사 및 준교사, 상담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소지자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접수시 원본 제시)

모집인원의 10% 이내
(지원자의 성적순)

 유  아
교육과

유치원 정교사 또는 원감, 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원감, 원장

유치원 정교사 또는 원감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제시)
※유치원 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유치원 정교사 또는 원감 자격증 사본 함께 제출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경력)증명서 1부(교육장 발행)

모집인원의 10% 이내
(지원자의 성적순)

유치원 정교사 또는 원감, 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시설장

유치원정교사 또는 원감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제시)

※유치원 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유치원 정교사 또는 원감 자격증 사본 함께 제출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경력)증명서 1부(시.군.구청장 발행)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또는 보육교사 자격 인정자)로서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구 놀이방) 또는 유치원 종일반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시설장

보육교사 자격증(여성가족부 발행) 또는 보육교사자격확인서(대학총·학장 발행) 또는 보육교사  교육과정 이수 수료증(교육훈련 시설장 발행)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제시)
②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경력)증명서 1부(시.군.구청장 발행)
단, 유치원 종일반 근무자는 원장·교장 발행 

보육교사 자격증 또는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로서 해당기관에 만 5세 이하의 유아 10명 이상이 있고, 근무자가 보육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여성가족부 발행) 또는 보육교사자격확인서(대학총·학장 발행) 또는 보육교사  교육과정 이수 수료증(교육훈련 시설장 발행)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제시),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자격증, 사회복지사자격증 중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제시)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경력)증명서 (시.군.구청장 또는 시설장 발행)

생년월일이 기재된 만5세이하의 재원생 명부 1부(시설장 발행)

유치원 또는 가정어린이집(구 놀이방), 어린이집 설립자

유치원 설립 인가증(교육장발행) 또는 가정어린이집(구 놀이방), 어린이집 설립신고증(시장,군수,구청장 발행)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제시)

모든학과

연장자

※입학지원서 자료를 활용함

 각  학과 모집인원의 10% 이내
(지원자의 고연령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