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개정 공포

황금천 2006. 12. 25. 16:18

 

글쓴이   담당자 ( 2006/06/16 17:10, Read : 671, Memo : 0 ) 
제목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개정 공포
*우리대학교의 학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전문은 학사안내 > 학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개정 공포 -

1. 개정공포: 2006.06.14

2. 주요 개정 내용
  가. e경영학과 명칭을 경영학과로 변경
  나. 강의전담교원의 운영에 관한 항목 추가

    -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시간강사 외 강의전담교원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게 함
  다. 휴학기간의 범위 변경 및 휴학단위 변경
    - 현    행   : 재학 중 통산하여 2년 또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변경(안) : 재학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년 ”단위를 “학기”단위로 변경 표기함
  라. 교양교육과정의 구성 변경(전공기초교양 구분 삭제)
    - 전공기초교양(전기)은 전공과 교양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면서 교양영역으로 구분되어 학점 이수시 혼돈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전공기초교양 구분을 삭제하고, 교양교육과정은 선택교양으로 구분하도록 함
    - 기취득한 전공기초교양 학점은 전체 교양 학점에 포함되며, 전공기초교양 이수요건이 있는 학과의 재학생은
      교양이수구분(필교,전기,선교)에 상관없이 교양영역은 35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함
      ※교양영역 이수요건 : (필수교양)+(전공기초교양)+선택교양 = 35학점 이상
  마. 기타 학점인정 조항 신설(사회봉사활동의 학점인정)
    - 재학 중 총장의 허가를 받은 사회봉사활동을 학점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 봉사활동을 시작하여야 함
      (총장의 허가없이 이수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음)
  바. 사회봉사활동의 학점인정에 따른 수강제한 학점 단서 추가
    - 사회봉사활동 과목의 신청학점은 수강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 성적평가 기준에 관한 별도 조항 신설
    -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목의 성적은“P"(합격),”F"(불합격)로 평가할 수 있으 며, 성적평점 산출대상
       에서 제외한다.
    - D등급 이상 또는“P등급”을 받은 때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아. 타대학 교류학점 인정주체 변경
    - 현   행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점을 인정
    - 변경(안) : 해당문구 삭제(학과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도록 운영규정에서  규정함)
  자. 총장명의의 자격증에 관한 조항 신설
    - 본 대학교에서 정한 자격증과정 이수자에게 총장명의의 자격증을 수여하고자 함
    - 세부사항은 자격증운영규정으로 정함

3.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e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