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구축합니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교육부-과기부 합의
*교권침해 사안신고부터 법률 상담지원,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등 안내

긴급 직통전화(핫라인) 운영업체 공모 등을 거쳐
2024년 1월 본격 개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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