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적극 보호합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아요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로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해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bit.ly/44Z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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