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시행되는 교권 확립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안내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별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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