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작성자새마을민원과등록일2023-07-05파일
1. 경산시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경산시 새마을민원과 (☎053-810-567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경산시 새마을민원과 (☎053-810-567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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